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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검단구 에너지 기본 조례

검단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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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확립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의 책무를 규정함으로써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와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에너지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는 에너지절약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에 있어서 사업자ㆍ구민ㆍ구민단체 등과 최대한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구는 신ㆍ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을 촉진하여야 한다. ④ 에너지 저소비형 지역구조 전환을 위한 에너지 수요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⑤ 합리적 에너지 이용과 절약 실천을 위한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야 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에너지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다.

제4조 구의 책무

제4조(구의 책무) ① 구는 구 지역 내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과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는 지역적 특성에 맞는 에너지 자원의 발굴과 신ㆍ재생에너지 및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사용 활성화를 권장하여야 한다. ③ 구는 구민ㆍ학교ㆍ구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자발적인 에너지이용 합리화 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자의 책무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 소비로 인한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구의 에너지시책에 대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ㆍ가공ㆍ유통ㆍ판매ㆍ처리의 전 과정을 저소비ㆍ고효율형 에너지 절약시설로 전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구민의 책무

제6조(구민의 책무) ① 구민은 구의 에너지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에너지를 합리적ㆍ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불필요한 에너지를 절약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및 환경표지 인증제품을 우선 구매하고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민은 에너지의 이용 등에 있어서 그 효율을 극대화하고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도록 노력하는 등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이용 방안의 실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구민단체의 책무

제7조(구민단체의 책무) 구민단체는 구의 합리적 에너지 이용시책 추진 시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설치

제8조(설치)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에너지 관련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9조 구성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은 구 공무원, 검단구의회 의원, 전문가, 에너지관련 전문기관이나 협회 및 시민단체 대표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에너지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에너지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10조 기능

제1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ㆍ심의ㆍ조정한다. 1. 에너지 관련 기본 시책의 개발 및 평가 2. 신ㆍ재생에너지의 개발사업 선정 및 타당성 검토 3. 에너지 절약 활성화를 위한 민ㆍ관 협력 방안 마련 4. 그 밖에 에너지시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일시ㆍ장소 및 토의안건 등을 정하여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2조 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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