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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검단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검단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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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검단구 주민의 주민자치의 실현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이란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ㆍ문화ㆍ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ㆍ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주민”이란 구에 주소를 가지거나, 구 관내에 있는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와 그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구에 소재한 사업장 등에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4. “마을공동체 만들기”란 지역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 발전시키고 지역이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 5. “마을종합발전계획”이란 마을 일반현황 및 활용자원 등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주민이 주도하여 수립한 마을의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말한다. 6. “마을지원활동가”란 마을공동체를 기반으로 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활동이 가능하도록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참여를 이끌어 내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주민 간의 긴밀한 관계형성을 통한 주민공동체 회복을 지향한다. 2.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한다. 3. 주민 및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4.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제4조 주민의 권리와 책무

제4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누구나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참여하는 주민은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제5조 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 기본계획

제6조(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을공동체 만들기 정책방향 및 주요 추진방안 2.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위한 민ㆍ관 협력체계의 구성ㆍ운영 3.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설치ㆍ운영 4. 마을공동체 만들기 행정협의회 구성ㆍ운영 5. 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전문가의 의견을 받거나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7조 연도별 시행계획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마을공동체 만들기 연도별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을공동체 만들기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대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마을공동체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기본계획 및 구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행정협의회 설치

제8조(행정협의회 설치)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담당하는 관련 부서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마을공동체 만들기 행정협의회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제9조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지원

제9조(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주도의 마을종합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사업 3. 마을기업ㆍ사회적기업ㆍ협동조합 육성 4. 마을환경 보전 및 개선 사업 5. 마을 문화ㆍ예술 및 전통의 계승발전 사업 6.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역량 강화 교육사업 7. 마을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복지증진 사업 8. 마을공동체 만들기와 관련된 단체ㆍ기관 지원사업 9. 마을공동시설 개선사업 10. 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활성화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0조 마을지원활동가 운영

제10조(마을지원활동가 운영) ①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마을지원활동가를 둘 수 있다. ② 마을지원활동가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마을공동체 사업계획의 수립ㆍ추진을 위한 지원 2. 마을공동체 사업 추진에 따른 주민의 의견 청취 3. 신규 마을공동체 사업 관련 마을 자원 발굴 및 관리 지원 4.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 5. 그 밖에 마을공동체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구청장은 마을지원활동가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마을지원활동가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마을지원활동가의 선발, 활동비 지급기준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 지원신청

제11조(지원신청) ① 주민 또는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단체ㆍ기관 등이 마을 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2조 중간점검

제12조(중간점검) ①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대상 사업에 대하여 진행사항 등을 점검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사업진단 및 평가의 전문성과 향후 발전적인 대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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