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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검단구 청년 기본 조례

검단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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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청년의 사회참여 보장, 청년을 위한 정책 개발, 청년의 자립 기반 형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권익 증진과 청년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원칙으로 하되, 청년정책 사업의 개별적 성격,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적용대상 연령을 다르게 할 수 있다. 2.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의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확대, 권익 증진, 청년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청년의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확대, 권익 증진, 청년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는 청년정책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제5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 사업의 추진ㆍ수행 및 발굴 3. 청년정책위원회 등 민ㆍ관협력체계의 구성 및 운영 4.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 확대 나. 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 다. 청년의 고용확대 및 안정 방안 라. 청년 문화의 활성화 방안 및 일자리 질 향상 마. 청년의 생활안정과 건강증진 지원 바. 청년의 권리보호 방안 5. 그 밖에 청년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ㆍ시행할 때에 구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정책연구 등

제6조(정책연구 등) ① 구청장은 이 조례의 목적에 맞는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 등을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청년정책위원회

제7조(청년정책위원회)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하여 여러 계층의 사람들로부터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청년정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변경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 보고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한 성(남성 또는 여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구청장과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 의원 2명 2. 구의 청년지원 등 담당부서 국장 1명 3.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4.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제8조 청년참여단

제8조(청년참여단) ① 구청장은 청년들의 구정참여와 정책 발굴 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청년참여단(이하 “청년참여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을 공개모집하여 청년참여단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청년문제에 관심이 있거나, 청년문화 등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청년 2.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3.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청년 ② 청년참여단은 단장 1명과 남ㆍ여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하며 단장과 부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단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청년참여단은 청년 의견 수렴과 청년문제 및 청년정책과 관련한 의제를 발굴하고 제안함은 물론 청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정책 거버넌스의 파트너로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청년참여단에서 제안된 정책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구의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청년참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분야별 분과를 둘 수 있다. ⑦ 구청장은 단

제9조 청년정책 사업의 추진

제9조(청년정책 사업의 추진) 구청장은 청년의 참여확대와 권익증진, 그 밖에 청년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참여확대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분야의 참여확대와 학습 및 경험의 축적을 지원하는 사업 나. 구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의사반영 및 참여보장 다. 사회참여 기회 보장을 위한 청년활동의 촉진 및 활성화 지원사업 라. 구의 전반적인 청년정책 홍보사업, 청년 에디터(서포터즈) 운영에 따른 실비, 원고료 등 활동비 지원(별표 1. 가 기준에 따름) 2. 능력개발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청년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비 경감 및 교육여건 개선사업 나. 취업애로 및 사회ㆍ경제ㆍ문화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역량개발 사업 다. 창의적ㆍ전문적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 지원 라. 어학 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및 국가공인자격증 시험의 응시 비용 지원사업(별표 1. 나 기준에 따름) 마. 4차 산업혁명 관련 메이커(가상현실, 빅데이터, 3D프린터, 드론, 로봇 등) 교육훈련(별표 1. 다 기준에 따름) 3. 고용확대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제10조 청년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제10조(청년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① 구청장은 청년발전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경우 청년시설을 설치ㆍ운영 등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청년시설에 대한 세부 운영사항 등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청년활동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 청년단체 등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11조(청년단체 등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① 구청장은 청년, 청년단체와 청년정책의 시행에 기여하는 개인, 단체(기관) 및 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캠페인, 프로그램 운영 등의 행정적 지원 및 실비, 활동비 지급 등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별표 1. 마 기준에 따름)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 방법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 청년의 참여 확대 등

제12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 ① 구청장은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 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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