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청년의 사회참여 보장, 청년을 위한 정책 개발, 청년의 자립 기반 형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권익 증진과 청년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검단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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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청년의 사회참여 보장, 청년을 위한 정책 개발, 청년의 자립 기반 형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권익 증진과 청년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원칙으로 하되, 청년정책 사업의 개별적 성격,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적용대상 연령을 다르게 할 수 있다. 2.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의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확대, 권익 증진, 청년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청년의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확대, 권익 증진, 청년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는 청년정책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 사업의 추진ㆍ수행 및 발굴 3. 청년정책위원회 등 민ㆍ관협력체계의 구성 및 운영 4.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 확대 나. 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 다. 청년의 고용확대 및 안정 방안 라. 청년 문화의 활성화 방안 및 일자리 질 향상 마. 청년의 생활안정과 건강증진 지원 바. 청년의 권리보호 방안 5. 그 밖에 청년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ㆍ시행할 때에 구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정책연구 등) ① 구청장은 이 조례의 목적에 맞는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 등을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청년정책위원회)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하여 여러 계층의 사람들로부터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청년정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변경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 보고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한 성(남성 또는 여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구청장과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 의원 2명 2. 구의 청년지원 등 담당부서 국장 1명 3.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4.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제8조(청년참여단) ① 구청장은 청년들의 구정참여와 정책 발굴 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청년참여단(이하 “청년참여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을 공개모집하여 청년참여단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청년문제에 관심이 있거나, 청년문화 등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청년 2.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3.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청년 ② 청년참여단은 단장 1명과 남ㆍ여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하며 단장과 부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단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청년참여단은 청년 의견 수렴과 청년문제 및 청년정책과 관련한 의제를 발굴하고 제안함은 물론 청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정책 거버넌스의 파트너로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청년참여단에서 제안된 정책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구의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청년참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분야별 분과를 둘 수 있다. ⑦ 구청장은 단
제9조(청년정책 사업의 추진) 구청장은 청년의 참여확대와 권익증진, 그 밖에 청년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참여확대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분야의 참여확대와 학습 및 경험의 축적을 지원하는 사업 나. 구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의사반영 및 참여보장 다. 사회참여 기회 보장을 위한 청년활동의 촉진 및 활성화 지원사업 라. 구의 전반적인 청년정책 홍보사업, 청년 에디터(서포터즈) 운영에 따른 실비, 원고료 등 활동비 지원(별표 1. 가 기준에 따름) 2. 능력개발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청년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비 경감 및 교육여건 개선사업 나. 취업애로 및 사회ㆍ경제ㆍ문화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역량개발 사업 다. 창의적ㆍ전문적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 지원 라. 어학 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및 국가공인자격증 시험의 응시 비용 지원사업(별표 1. 나 기준에 따름) 마. 4차 산업혁명 관련 메이커(가상현실, 빅데이터, 3D프린터, 드론, 로봇 등) 교육훈련(별표 1. 다 기준에 따름) 3. 고용확대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제10조(청년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① 구청장은 청년발전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경우 청년시설을 설치ㆍ운영 등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청년시설에 대한 세부 운영사항 등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청년활동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청년단체 등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① 구청장은 청년, 청년단체와 청년정책의 시행에 기여하는 개인, 단체(기관) 및 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캠페인, 프로그램 운영 등의 행정적 지원 및 실비, 활동비 지급 등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별표 1. 마 기준에 따름)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 방법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 ① 구청장은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 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