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검단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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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①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외 현금(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관리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금융기관”이란 융자지원에 관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3. “이자차액보전금”이란 금융기관이 중소기업에 대출한 융자금의 이자 중 중소기업을 대신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일정 부분을 부담하는 이자액을 말한다. 4.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이란 재해피해, 환율 및 보호무역 등 대외 수출환경의 변화, 원자재 가격의 급등, 범유행전염병, 기술유출이나 특허분쟁 등의 산업피해 등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로 일시적으로 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말한다. 5. “재해피해”란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 제2조에 따른 자연재난 또는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말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구 일반회계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에 의하여 생기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구청장은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50억원 이상 조성하여야 하며 필요 시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한다.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구청장과의 협약에 따라 지정된 구금고가 관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기금을 구금고에 정기예금 등으로 관리한다. ③ 중소기업에 대한 기금 융자 규모는 구청장과 금융기관의 협약에 따른다.
제6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 융자 2.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 재원 조성을 위하여 구금고에 예탁 3. 금융기관의 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4. 중소기업 제품의 기술개발과 판로개척 등 중소기업 육성에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② 제1항제4호는 전년도 이자수입 범위에서 집행하며, 잉여금 등은 기금 증식을 위하여 재 적립할 수 있다. ③ 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기금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기금 업무 담당 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한다. 1.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이하 "검단구의회"라 한다) 의원 1명 이내 2. 구 금고 검단구청지점장 3. 신용보증기금 지점장 4. 그 밖에 지역 경제와 관련되는 기관ㆍ단체 인사 중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이 질병 및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 운용 계획 수립, 결산에 관한 사항 2.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 3. 기금 융자 계획 수립 및 융자지원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정기회의는 기금 운용 계획 수립 및 융자 시기에 맞추어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검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융자지원 대상) 기금의 융자지원 대상은 구 관내에 주사무소와 사업장이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우대지원을 할 수 있다. 1. 여성 기업 2. 장애인 기업 3. 검단구 이전 기업(이전 발생일 후 1년 이내) 4. 구 기업인상 또는 구민상 수상 기업 5. 구 경제단체 가입기업 6. 고용 기업(당해년도 1인 이상 구 주민 신규 고용기업) 7. 청년 기업 8. 중소기업협동조합 9. 사회적경제조직(사회적마을자활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 10. ESG경영 우수 기업 11.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12.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제12조(융자지원 계획의 공고) 구청장은 매년 초에 융자금액 총액, 한도액, 조건, 절차 등 융자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