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사회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검단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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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사회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란 삶의 질 증진, 빈곤 및 소외극복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조직의 생산, 교환, 분배,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2. “사회적경제조직”이란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고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를 생산, 교환, 분배, 소비하는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과 이와 관련된 중간지원조직 등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이란「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나. “예비사회적기업”이란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지는 않았으나 사회서비스의 제공,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중앙부처장 또는 인천광역시장이 사회적기업으로 전환ㆍ육성하기 위하여 지정한 기업을 말한다. 다. “마을기업”이란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하여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으로 인천광역시에서 선정하고 중앙부처에서 지정한 기업을 말한다. 라.
제3조(사회적경제 육성계획 수립ㆍ시행)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경제조직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을 위한 비전과 전략 2.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사회적경제조직과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재정,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사회적경제 생태계 기반조성에 필요한 사항
제4조(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적경제 육성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경제조직 및 유관기관 등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제17조의 사회적경제조직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사회적기업 등과 관련한 업무부서의 국장 및 복지업무 담당 국장 2. 학계 등 사회적경제 관련 전문가 3. 사회적경제조직의 현장 활동가 4.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사회적경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경제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원하는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과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및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의 경우 6.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의원 과반수가 요청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이거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업무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속한 법인, 단체 또는 법률사무소가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6.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단체 또는 법률사무소가 해당 사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사유가 있는 경우에 관계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또는 직권으로 제척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는 공정한 심의ㆍ의결 또는 조정 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위원이 있는 경우에 그 사유를 적어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기피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기피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사건이 접수되는 즉시 제
제11조(경영지원 등)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법률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조직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조직 등을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재정지원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었을 때 5.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