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검단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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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관내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및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 이 경우 주차요금의 할인 등 징수금액을 모두 합산한 주차요금의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 ② 공영주차장관리자는 법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외에 그 주차요금(제5조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주차요금)에 대한 100퍼센트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③ 공영주차장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과 제2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제4조(주차요금의 감면)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1.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4조의2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 50퍼센트 감면(1회 주차의 경우 최초 1시간까지는 면제) 2. 배기량 1000cc 미만 경형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 60퍼센트 감면 3. 자가용승용차 부제 참여차량 : 50퍼센트 감면(단, 월 정기주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환승주차장으로 지정된 공영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고 수도권전철로 환승한 것이 확인된 경우 : 50퍼센트 감면 5. 「인천광역시 검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자로서 주차요금 감면증표 부착차량: 1일 2시간 이내 100퍼센트 감면(자원봉사활동 매 500시간 초과자에 대하여 시간초과 다음 연도부터 2년간 적용)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50 퍼센트 감면.
제5조(공영주차장의 관리) 법 제8조 및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자는 주차장의 관리에 필요한 인원, 장비 등을 확보하여야 하며 주차장관리에 따른 시설,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사고 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주차거부의 금지) 공영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3. 자동차를 이용하여 주차장 안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4. 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미납한 경우
제7조(주차장의 표지) ①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교통안전표지를 적용하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 2를 따른다.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관리자 주소ㆍ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 ② 노외주차장(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정한다) 표지의 규격은 별표 3에 따르고,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내용 등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을 적용한다. ③ 노외주차장(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정한다) 설치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주차장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기방법, 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4를 따른다.
제8조(하역주차구획의 지정)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하역주차구획은 노상주차장 중에서 해당지역의 교통여건을 참작하여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하역주차구획에서는 화물자동차 외의 자동차(「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주차를 금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하역을 위한 자동차 외의 자동차 주차를 금지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주차장 이용 안내 표지판의 규격에 준한 하역주차구획 표지판을 설치하고, 제한차종ㆍ제한구역ㆍ제한시간ㆍ제한사유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구청장이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제3자에게 위탁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또는 구ㆍ군이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공공시설물의 관리경험과 실적이나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위탁자에게 부담하여야 할 사항 등은 다음과 같다. 구분 선정방법 납부하여야할 금액 납부방법 가. 제1항제1호의 법인 위탁자가 정하는 방법 위탁자가 정하는 금액 위탁자가 정하는 방법 나. 제1항제2호 중 비영리공익법인 위탁자가 정하는 방법 주차장 면적에 대한 도로 점용료 또는 국,공유재산대부료 상당액 중 높은 금액 3개월 단위로 선납 가ㆍ나 이외의 경우 경쟁입찰 입찰가액 3개월 단위로 선납
제10조(노상주차장의 설치기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할 수 있는 노상주차장은 도로폭 20미터 미만의 도로로 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로폭 20미터 초과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도로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1조(전용주차구획의 설치ㆍ운영) ①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국토교통부령"이라 한다)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주차수요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차량을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다. 1. 주거지역 내 인근 주민이나 사업자 및 상근자의 자동차 2.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②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설치구간, 이용 대상차량, 운영시간,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인천광역시 검단구 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전용주차구획 설치구간에는 별표 2의 주차장이용안내 표지판에 준한 전용주차장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게 보조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전용주차구획에서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지정한 주차대상 차량을 지역 여건에 따라 주차구획별로 6개월, 12개월 단위로 이용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요금은 별표 1의 급지 구분에 따른 4급지 해당요금과 같으며, 선납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현금, 검단구 지역화폐, 금융기관 등의 발급카드로 징수할 수 있으며, 징수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위탁하여 관리할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따른 방법 2. 주차카드를 교부하는 방법 3. 주차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4. 선납주차권을 사용하는 방법 ② 주차요금은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에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미리 받을 수 있다. 1. 공영주차장 주차관리원 휴게시간 1시간 이내 주차하는 차량 및 운영시간 종료 2시간 이내에 주차하는 차량과 정액요금을 징수하는 주차장 2. 공영주차장에 차량을 입차하면서 운전자가 선납을 희망할 경우(운영시간 종료시까지 요금을 선납으로 징수하고 출차 시 실제 주차요금으로 정산한다) ③ 다만, 월정기 주차권을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여 주차장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환불한다. 1. 주차장의 폐지 또는 운영 중단 등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주차장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미사용 기간의 주차요금을 일할 계산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