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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검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검단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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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관내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및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 이 경우 주차요금의 할인 등 징수금액을 모두 합산한 주차요금의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 ② 공영주차장관리자는 법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외에 그 주차요금(제5조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주차요금)에 대한 100퍼센트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③ 공영주차장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과 제2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제4조 주차요금의 감면

제4조(주차요금의 감면)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1.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4조의2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 50퍼센트 감면(1회 주차의 경우 최초 1시간까지는 면제) 2. 배기량 1000cc 미만 경형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 60퍼센트 감면 3. 자가용승용차 부제 참여차량 : 50퍼센트 감면(단, 월 정기주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환승주차장으로 지정된 공영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고 수도권전철로 환승한 것이 확인된 경우 : 50퍼센트 감면 5. 「인천광역시 검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자로서 주차요금 감면증표 부착차량: 1일 2시간 이내 100퍼센트 감면(자원봉사활동 매 500시간 초과자에 대하여 시간초과 다음 연도부터 2년간 적용)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50 퍼센트 감면.

제5조 공영주차장의 관리

제5조(공영주차장의 관리) 법 제8조 및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자는 주차장의 관리에 필요한 인원, 장비 등을 확보하여야 하며 주차장관리에 따른 시설,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사고 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주차거부의 금지

제6조(주차거부의 금지) 공영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3. 자동차를 이용하여 주차장 안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4. 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미납한 경우

제7조 주차장의 표지

제7조(주차장의 표지) ①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교통안전표지를 적용하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 2를 따른다.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관리자 주소ㆍ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 ② 노외주차장(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정한다) 표지의 규격은 별표 3에 따르고,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내용 등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을 적용한다. ③ 노외주차장(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정한다) 설치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주차장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기방법, 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4를 따른다.

제8조 하역주차구획의 지정

제8조(하역주차구획의 지정)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하역주차구획은 노상주차장 중에서 해당지역의 교통여건을 참작하여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하역주차구획에서는 화물자동차 외의 자동차(「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주차를 금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하역을 위한 자동차 외의 자동차 주차를 금지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주차장 이용 안내 표지판의 규격에 준한 하역주차구획 표지판을 설치하고, 제한차종ㆍ제한구역ㆍ제한시간ㆍ제한사유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제9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구청장이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제3자에게 위탁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또는 구ㆍ군이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공공시설물의 관리경험과 실적이나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위탁자에게 부담하여야 할 사항 등은 다음과 같다. 구분 선정방법 납부하여야할 금액 납부방법 가. 제1항제1호의 법인 위탁자가 정하는 방법 위탁자가 정하는 금액 위탁자가 정하는 방법 나. 제1항제2호 중 비영리공익법인 위탁자가 정하는 방법 주차장 면적에 대한 도로 점용료 또는 국,공유재산대부료 상당액 중 높은 금액 3개월 단위로 선납 가ㆍ나 이외의 경우 경쟁입찰 입찰가액 3개월 단위로 선납

제10조 노상주차장의 설치기준

제10조(노상주차장의 설치기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할 수 있는 노상주차장은 도로폭 20미터 미만의 도로로 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로폭 20미터 초과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도로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1조 전용주차구획의 설치ㆍ운영

제11조(전용주차구획의 설치ㆍ운영) ①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국토교통부령"이라 한다)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주차수요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차량을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다. 1. 주거지역 내 인근 주민이나 사업자 및 상근자의 자동차 2.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②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설치구간, 이용 대상차량, 운영시간,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인천광역시 검단구 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전용주차구획 설치구간에는 별표 2의 주차장이용안내 표지판에 준한 전용주차장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게 보조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전용주차구획에서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지정한 주차대상 차량을 지역 여건에 따라 주차구획별로 6개월, 12개월 단위로 이용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요금은 별표 1의 급지 구분에 따른 4급지 해당요금과 같으며, 선납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제12조(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현금, 검단구 지역화폐, 금융기관 등의 발급카드로 징수할 수 있으며, 징수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위탁하여 관리할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따른 방법 2. 주차카드를 교부하는 방법 3. 주차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4. 선납주차권을 사용하는 방법 ② 주차요금은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에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미리 받을 수 있다. 1. 공영주차장 주차관리원 휴게시간 1시간 이내 주차하는 차량 및 운영시간 종료 2시간 이내에 주차하는 차량과 정액요금을 징수하는 주차장 2. 공영주차장에 차량을 입차하면서 운전자가 선납을 희망할 경우(운영시간 종료시까지 요금을 선납으로 징수하고 출차 시 실제 주차요금으로 정산한다) ③ 다만, 월정기 주차권을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여 주차장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환불한다. 1. 주차장의 폐지 또는 운영 중단 등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주차장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미사용 기간의 주차요금을 일할 계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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