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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검단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검단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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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및 「도로교통법」에 따른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회계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세입

제2조(세입) 인천광역시 검단구 주차장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1.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제1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노상ㆍ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인천광역시 보조금 4.「도로교통법」제160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5.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면제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6. 법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 7. 공공예금 이자수입

제3조 세출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구청장이 설치하는 공영주차장의 설치ㆍ관리 및 운영비 2.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의 보조 3. 불법 주ㆍ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 4. 주차시설의 확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4조 일시차입

제4조(일시차입) ① 특별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할 수 있다.

제5조 잉여금의 처리

제5조(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월한다.

제6조 존속기한

제6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로 하되,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 적용

제7조(적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8조 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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