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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검단구 대중교통 운전자 포상에 관한 조례

검단구 · 공포일 2026-07-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승객의 편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대중교통 운전자에 대하여 포상 등을 통한 사기진작방안을 마련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중교통 운전자”란 노선버스, 영업용(개인, 법인)택시로 한다. 2. “승객”이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포상대상자

제3조(포상대상자) 이 조례에서 정하는 포상대상자는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이 구에 소재하고 있는 대중교통을 운전하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 포상권자

제4조(포상권자) 포상은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제5조 포상의 종류

제5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으로 한다.

제6조 포상대상자의 자격

제6조(포상대상자의 자격) 포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여한다. 1. 승객의 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근무실적이 모범적인 경우 2. 위급상황에서 승객의 안전과 생명을 돌본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에 인정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

제7조 포상대상자의 추천

제7조(포상대상자의 추천) 포상 대상자의 추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이 「인천광역시 검단구 포상 조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해당부서에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1. 공공기관의 장 2. 사업장의 대표 및 협회의 장 3. 관련 단체 및 지역주민

제8조 포상대상자의 선정

제8조(포상대상자의 선정) 제6조에 따른 포상대상자 선정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포상 조례」 제14조에 따른 공적심의회에서 업무를 대행한다.

제9조 시상

제9조(시상) ① 구청장은 매 반기 1회 포상하되, 포상의 종류에 따라 표창장 및 감사장을 수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창인원은 반기 3명 이내로 하며,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에는 필요에 따라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 중복포상금지

제10조(중복포상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는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1조 적용

제11조(적용) 이 조례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포상 조례」를 적용한다.

제12조 규칙

제12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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