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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검단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검단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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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제2조(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①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에 단장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과 단원을 둔다. ②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0조제3항에 따라 임명된 방재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임명장을 수여한다. ③ 방재단의 부단장(이하 “부단장”이라 한다)과 간사(이하 “간사”라 한다)는 제4항에 따른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 ④ 방재단의 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검단구”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ㆍ단체 등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을 강화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검단구 외의 지역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두고 있는 자도 단원이 될 수 있다. ⑤ 단원이 되려는 개인은 별지 제2호서식, 단체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구청장은 신청자가 방재 활동에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단원으로 위촉한다.

제3조 동 단위 지역자율방재단

제3조(동 단위 지역자율방재단) ① 영 제6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구청장은 방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동 단위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동 방재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동 방재단의 대표(이하 “동 대표”라 한다)는 해당 동 방재단 단원 과반수의 출석 및 출석 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제4조 단장 등의 직무

제4조(단장 등의 직무) ① 단장은 방재단을 대표하고, 방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단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단장과 부단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단장이 미리 지명한 단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방재단의 회의 기록, 행정업무, 비상 연락망 등을 처리하며 회계를 담당한다.

제5조 임원 등의 임기

제5조(임원 등의 임기) ① 단장, 부단장, 간사, 동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 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해임 및 해촉

제6조(해임 및 해촉)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는 단장을 해임할 수 있다. 단, 제4호의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역자율방재협의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 수행할 수 없을 경우 2. 단장이 사직하고자 할 경우 3. 단장이 다른 지역 이주 등 대표 자격을 잃을 경우 4. 그 밖에 단장으로서 직무태만 또는 품위를 손상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② 구청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단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의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역자율방재협의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1. 단원이 사망하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2. 단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제2조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3.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 방재단의 임무

제7조(방재단의 임무) ① 방재단은 자연재해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자연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사전 순찰 2. 법 제45조에 따른 행동 요령 및 대피소 홍보 3. 방재 관련 교육ㆍ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비상시 유관 기관과 비상 연락체계 유지 및 주민 대피 유도 및 차량 통제 5. 대피소 및 무더위쉼터ㆍ한파쉼터 등 시설 관리 6. 재난지역의 응급복구 7. 감염병 예방 및 방역 지원 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재난 안전 상황실 근무 지원(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9.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 파악 및 제출 10. 안전 문화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 전개 11. 그 밖의 재난 안전 관련 활동 또는 훈련 ② 제1항에 따른 방재단의 구체적인 활동 범위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단장은 효율적인 방재단 활동을 위하여 기능별로 반(班)을 나누고, 반별로 활동을 세분할 수 있다.

제8조 방재단의 운영

제8조(방재단의 운영) ① 단원은 방재단 활동을 수행한 후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활동확인서를 제출받은 단장은 단원의 방재단 활동을 확인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총괄표를 작성해야 한다. ③ 단장은 월 1회 이상 별지 제5호서식의 총괄표를 정리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출된 별지 제5호서식의 총괄표 자료를 향후 방재 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9조 검단구 지역자율방재 협의회

제9조(검단구 지역자율방재 협의회) ① 방재단 활동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역자율방재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단장이 된다. ④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부단장 2. 동 대표 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방재 전문가 나.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 협의회는 방재단 활동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구청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10조 소집 등

제10조(소집 등) ① 영 제61조에 따라 방재단을 소집하는 경우 전화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증폭기(앰프) 등의 방송설비를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② 영 제61조에 따른 소집수당은 일반직공무원 9급에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로 산정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단원에게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소집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활동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다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두어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교육 및 훈련

제11조(교육 및 훈련) ① 영 제62조제3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르며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교육 가. 단장: 연 4시간 이상 나. 단원: 연 1시간 이상 2. 훈련: 연 4시간 이상 ② 단원이 방재 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세부 사항은 해당 연도 민방위 교육 추진 지침에 따른다.

제12조 자문

제12조(자문) ① 구청장과 단장은 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영 제64조에 따른 중앙지원단에 자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중앙지원단 위원에게 자문하는 경우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수당은 매년 회계연도 예산편성 기준 경비 중 위원회 참석 수당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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