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의 탄소중립ㆍ녹색성장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함으로써 2050년까지 탄소중립 도시의 구현과 미래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검단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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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의 탄소중립ㆍ녹색성장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함으로써 2050년까지 탄소중립 도시의 구현과 미래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기본원칙)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지역적 특성에 맞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가 주체가 되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사업자와 구민 등이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기후위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 위기와 관련된 정보를 사업자 및 구민에게 제공하는 등 관련 정보 공유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공공기관, 사업자 및 구민의 책무) ① 공공기관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모든 활동에 있어서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녹색경영을 선도하여야 하며, 기업활동의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고 녹색기술 연구개발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고용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구가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 참여하며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구민은 가정과 학교 및 사업장 등 일상생활에서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고, 구가 실시하는 시책에 참여하며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구는 전 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구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영(零)으로 하는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를 제8조제1항에 따른 검단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8조(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 및 제40조에 따라 5년마다 기본계획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적응대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등의 수립을 위한 관계 전문가 및 기관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9조(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구청장은 기본계획 및 적응대책의 추진 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제10조(검단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검단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 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4.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5.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구 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6. 적응대책 추진상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위촉직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하고, 이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전문가 부족으로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당연직위원 : 탄소중립 정책 관련 국장 및 부서장 2. 위촉직위원 가. 인천시 검단구의회에서 추천한 구 의원 나.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탄소중립 관련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ㆍ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