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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검단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단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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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 등을 기탁하는 경우 그 기부자에 대한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그 뜻을 기리고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2. “예우”란 기부자에게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명의의 표창 또는 감사장 및 감사패 증정 등의 제5조에 따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구청장에게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적용한다.

제4조 기부자 관리 등

제4조(기부자 관리 등)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기부금품 등을 기탁한 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증서(이하 "기부증서"라 한다)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② 기부금품 등 관련 접수 또는 사용부서에서는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영구 보존하며 기부자가 원할 경우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5조 기부자 예우

제5조(기부자 예우) 구청장은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 1.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초청 2. 구청장 표창장ㆍ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 3. 구보 등 구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 4. 구가 관리 운영하는 문화예술ㆍ복지시설 등의 이용 편의 제공 5. 그 밖에 제6조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ㆍ의결한 사항

제6조 기부심사위원회 설치

제6조(기부심사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 2. 제5조제5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1.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기부 또는 사회복지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이 된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기부금품 등의 접수여부에 대하여는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0조 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관계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검단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세부 시행 및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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