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융ㆍ복합 미디어 시대를 맞아 안성시민의 미디어 매체 활용 능력을 높이고 지역공동체의 참여 확대를 위한 안성시 미디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성시 · 공포일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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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융ㆍ복합 미디어 시대를 맞아 안성시민의 미디어 매체 활용 능력을 높이고 지역공동체의 참여 확대를 위한 안성시 미디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디어센터”란 미디어의 창작 및 제작 능력의 향상과 미디어 문화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시민에게 제공되는 교육ㆍ제작ㆍ상영 등을 위한 지원 시설 및 장비를 말한다. 2. “시설 및 장비의 사용”이란 교육ㆍ제작ㆍ상영 등을 위하여 제1호의 시설 및 장비를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와 시설을 방문, 관람 및 수강하는 자를 말한다. 4. “사용료”란 시설 및 장비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수강료”란 교육 수강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① 미디어센터의 명칭은 안성시 미디어센터(이하 “미디어센터”라 한다)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도안과 약칭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미디어센터는 안성시 발화대길 21(현수동) 안성맞춤아트홀 내에 둔다.
제4조(미디어센터의 기능) 미디어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시민을 위한 미디어 교육 및 창작 지원 2. 미디어 체험ㆍ활동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지원 3. 미디어를 통한 네트워크 구축 및 지역 문화 활성화 4. 미디어 활동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및 정책 연구 5. 그 밖에 미디어센터 목적 달성을 위하여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시설 및 장비) 제4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미디어센터에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장비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사무공간: 사무실, 기자재 보관실 등 2. 교육공간: 강의실, 디지털강의실 등 3. 제작공간: 영상 및 라디오스튜디오, 1인미디어실, 전문편집실 등 4. 상영공간: 상영관(소공연장) 등 5. 주민공간: 미디어센터 회의실, 미디어광장, 미디어카페 등 6. 대여장비: 카메라, 렌즈, 사운드장비, 그 밖의 미디어제작 관련 장비 등
제6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미디어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하기 1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순서로 미디어센터를 사용하도록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주최하는 경우에는 다른 신청자에 우선해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7조(휴관) ① 미디어센터는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 ② 미디어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다만, 일요일과 공휴일이 겹칠 경우는 휴관한다. 3. 시설물 정비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사용시간) ① 미디어센터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일: 09:00∼21:00 2. 토ㆍ일요일: 09:00∼16:00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디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9조(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할 때에는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해야 하며, 관리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안전수칙을 지켜야 하며 부주의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책임을 질 수 있다.
제10조(사용료 및 수강료 징수) 미디어센터의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하거나 강좌를 수강하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사용료 및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강좌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일부 강좌를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감면기준에 따라 사용료 및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주최하는 경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4.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6.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7.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 청소년동아리, 청소년단체 8.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18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개정 2023. 10. 13.> 9. 「안성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 <개정 2024. 11. 22.> 10.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장기등기증자 11. 「안성시 자원봉사활동 및 재능나눔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포상받은 자 12.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와 수강료를 감면받고
제12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 등)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전액반환 가.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나. 미디어센터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다. 사용예정일 7일 이전에 취소한 경우 2. 일부반환 가. 사용예정일 6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한 나머지 나.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한 경우: 사용료의 10퍼센트와 사용일수만큼 일할(日割)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전액반환 가.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 나. 수강신청을 한 사람이 강좌 시작 이전에 반환을 요구한 경우와 수강인원이 모집정원에 미달되어 강좌를 개설하지 못하는 경우 2. 일부반환: 강좌 시작 이후 수강을 취소한 경우에는 남은 수강일을 일할(日割) 계산한 금액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료 및 수강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