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따라 수원시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원시 · 공포일 2026-07-0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따라 수원시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치하거나 제3자로부터 증여 또는 유ㆍ무상 임차하여 운영하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시설을 말한다. 2. “위탁”이란 각종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수탁자”란 사회복지시설을 시장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4. “사용자”란 사회복지시설을 사용 또는 이용하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한다. 5. “사용료”란 사용자가 사회복지시설을 사용 또는 이용 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를 따른다.
제4조(관리ㆍ운영의 위탁 등) ① 시장은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사회복지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등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른다. ③ 시장은 수탁자에게 사회복지시설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국가적 재난 또는 사회ㆍ경제적 위기상황 발생 시, 시설의 정상적인 기능 유지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1. 전기, 가스 및 상하수도 등 공공요금 2. 냉ㆍ난방(보일러, 냉난방기 등) 연료비 3. 차량유류비ㆍ차량정비유지비 등 차량운영비 4. 방역 및 안전관리비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본항 신설 2026.07.03.]
제5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사회복지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수원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의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수원시의원 2.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업무 소관 국장 3.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이상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선정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선정위원회는 해당 안건의 심의가 끝나면 자동 해산 된 것으로 본다. ⑦ 선정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
제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지역사회와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수탁받은 모든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해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사무를 처리할 때 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⑤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을 증ㆍ개축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자체 운영규정) ① 수탁자는 관련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관련법규, 조례 및 보건복지부 운영지침 범위 안에서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자체 운영규정을 제ㆍ개정하는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사용자 및 사용료 등) ① 사회복지시설의 사용자는 시에 거주하는 수원시민을 우선으로 한다. ② 사회복지시설의 사용료 등은 별표1과 같이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에서 직접 이용하는 경우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3. 천재지변 시 수용시설로 이용하는 경우 4.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각 호에 따른 단체. 다만, 별표 1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사용료에 한한다.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의 사용료를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4. 「수원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가족 5.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개정 2023.06.28) 6.
제9조(사용료 등의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의 전부를 반환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2. 시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중지된 경우 3. 사용 또는 이용 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에 사용료 등의 반환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하는「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제10조(위탁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 시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4조제1항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3. 그 밖에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11조(시설관리 등) 시장은 사회복지시설의 관리ㆍ운영 위탁기간이 종료 되거나 위탁 관계의 취소 등을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로 하여금 해당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2조(손해배상) 시설사용 중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피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변상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