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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보육 조례

수원시 · 공포일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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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육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운영과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6.14)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7세 이하의 취학전 아동을 말한다. (개정 2026.07.03.)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개정 2013.06.14)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06.14) 4.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06.14)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개정 2013.06.14) 6. (개정 2013.06.14)<삭제 2023.09.27> 7. “보육관련 시설”이란 보육프로그램 및 교재ㆍ교구의 대여, 부모와 아이를 위한 쉼터,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등 보육관련 서비스 제공 시설을 말한다.〈신설 2014.10.07〉 (본조개정 2011.09.27)

제3조 보육정책위원회 설치

제3조(보육정책위원회 설치)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수원시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1.09.27)

제4조 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09.27)(개정 2023.09.27)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이 경우 위원의 구성 비율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항을 따르고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 성(남성 혹은 여성)이 100분의 60 이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3.09.27)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2. 보육전문가 3. 관계 공무원 <신설 2023.09.27> 4. 어린이집의 원장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3.09.27) 5. 보육교사 대표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3.09.27) 5.〈삭제 2013.06.14〉 6.〈삭제 2013.06.14〉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육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3.06.14)(개정 2023.09.27)

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3.06.14)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06.14)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수원시(이하“시”라 한다)의 보육사업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시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개정 2013.06.14) 3.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3.06.14) 4. <신설 2014.10.07> <삭제 2023.09.27> 5. 그 밖의 영유아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3.06.14) (개정 2014.10.7)(개정 2023.09.27)

제7조 위원의 임기 및 위촉

제7조(위원의 임기 및 위촉) (조제목 개정 2023.09.27)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3.06.14)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3.06.14)(개정 2023.09.27)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경우 (개정 2013.06.14) 2.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13.06.14) 3.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신설 2013.06.14〉 4. 제4조제2항에 해당하여 위촉된 위원이 그 직을 상실한 경우 <신설 2013.06.14> (개정 2023.09.27)

제8조 위원회의 회의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에 의장이 된다.(개정 2013.06.14)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3.06.14)(개정 2023.09.27)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⑤ 위원회의 회의결과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사유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회의 종료 후 시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에게 공개한다. (개정 2013.06.14) (개정 2014.10.07) (개정 2023.09.27)

제9조 위원의 수당

제9조(위원의 수당)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09.27) (개정 2013.06.14) (개정 2017.09.27)

제10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제10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개정 2014.10.07) ① 시장은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센터에는 자료실, 상담실 및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한다.

제11조 센터의 기능

제11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제공〈신설 2014.10.07〉(개정 2023.09.27) 1의2.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보육프로그램 및 교재ㆍ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3.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ㆍ구직 정보의 제공 (개정 2013.06.14) 4. 어린이집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개정 2013.06.14) (개정 2014.10.07) 5.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6. 부모에 대한 상담ㆍ교육 (개정 2014.10.07) 7. <삭제 2023.09.27> 8.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신설 2014.10.07〉 9. 영유아 부모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영유아 학대 예방 교육〈신설 2014.10.07〉 10. 아이사랑놀이터 및 장난감도서관 운영〈신설 2014.10.07〉(개정 2023.09.27) 11.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 및 가정양육 지원 등에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3.06.14) (개정 2014.10.07)

제12조 센터의 구성

제12조(센터의 구성) ① 센터에는 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업무 등을 담당하는 보육전문요원 등을 둔다. ② 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은 영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다. ③ 센터의 장은 시장이 임명하며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수탁기관에서는 센터의 장을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임명하고, 그 밖의 종사자는 센터의 장이 임면 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09.27) ④ 센터에는 영유아 및 아동보육과 관련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사, 영유아 및 아동보육 전문가 등의 전문인력을 상근 직원으로 두거나 상담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⑤ 보육에 관한 정보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그 밖의 직원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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