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의 글로벌문화관광축제를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관광도시로 도약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원시 · 공포일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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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의 글로벌문화관광축제를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관광도시로 도약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글로벌문화관광축제”란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역사ㆍ문화 자산을 기반으로 국내외 관광객 유치와 국제적 홍보를 목적으로 시가 선정하여 육성하는 대표 축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글로벌문화관광축제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글로벌문화관광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 ① 시장은 글로벌문화관광축제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4년마다 글로벌문화관광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글로벌문화관광축제 육성 및 지원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글로벌문화관광축제의 중장기 발전전략 3. 글로벌문화관광축제의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글로벌문화관광축제의 성과평가 및 환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글로벌문화관광축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경우 수원시 글로벌문화관광축제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6조(시행계획)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글로벌문화관광축제 육성 및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도별 추진목표 및 세부 추진방향 2. 글로벌문화관광축제의 추진 일정 및 운영 계획 3. 글로벌문화관광축제의 홍보 및 마케팅 추진 계획 4. 글로벌문화관광축제의 안전관리 및 운영 지원 계획 5. 소요 재원 및 예산 지원 계획 6.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글로벌문화관광축제의 선정) ① 시장은 글로벌문화관광축제를 육성하기 위하여 대상 축제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선정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글로벌문화관광축제의 역사적ㆍ문화적 가치 2.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 3. 국제화 가능성 및 성장 잠재력 4. 시민 참여도 및 지역사회 기여도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선정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선정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2항의 기준에 따라 시장이 정한다.
제8조(글로벌문화관광축제 육성 및 지원 사업) 시장은 글로벌문화관광축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글로벌문화관광축제 프로그램 기획ㆍ개발 및 운영 2. 국내외 홍보 및 마케팅 전략 수립ㆍ추진 3.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한 사업 4. 안전관리 및 현장 운영에 관한 사업 5. 국내외 문화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글로벌문화관광축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수원시 글로벌문화관광축제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글로벌문화관광축제의 효율적인 추진과 주요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수원시 글로벌문화관광축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에 응한다. 1. 글로벌문화관광축제의 육성 및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글로벌문화관광축제의 중장기 발전전략 및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3. 글로벌문화관광축제 간 연계 및 협력ㆍ지원에 관한 사항 4.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 및 시민참여 확대에 관한 사항 5. 글로벌문화관광축제 간 공동 홍보 및 국내외 마케팅 전략에 관한 사항 6.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7. 글로벌문화관광축제 운영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글로벌문화관광축제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공동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공동위원장과 공동부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공동위원장 가. 시장 나.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 1명 2. 공동부위원장 가. 글로벌문화관광축제 담당 국장 나.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 1명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당연직 위원: 시장, 글로벌문화관광축제 담당 국장 및 수원문화재단 대표이사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나. 관광ㆍ축제ㆍ국제교류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시민 공모에 의해 선정된 사람 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사망ㆍ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직무와 관련하여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