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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글로벌문화관광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수원시 · 공포일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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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의 글로벌문화관광축제를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관광도시로 도약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글로벌문화관광축제”란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역사ㆍ문화 자산을 기반으로 국내외 관광객 유치와 국제적 홍보를 목적으로 시가 선정하여 육성하는 대표 축제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글로벌문화관광축제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글로벌문화관광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

제5조(기본계획) ① 시장은 글로벌문화관광축제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4년마다 글로벌문화관광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글로벌문화관광축제 육성 및 지원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글로벌문화관광축제의 중장기 발전전략 3. 글로벌문화관광축제의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글로벌문화관광축제의 성과평가 및 환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글로벌문화관광축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경우 수원시 글로벌문화관광축제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6조 시행계획

제6조(시행계획)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글로벌문화관광축제 육성 및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도별 추진목표 및 세부 추진방향 2. 글로벌문화관광축제의 추진 일정 및 운영 계획 3. 글로벌문화관광축제의 홍보 및 마케팅 추진 계획 4. 글로벌문화관광축제의 안전관리 및 운영 지원 계획 5. 소요 재원 및 예산 지원 계획 6.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글로벌문화관광축제의 선정

제7조(글로벌문화관광축제의 선정) ① 시장은 글로벌문화관광축제를 육성하기 위하여 대상 축제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선정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글로벌문화관광축제의 역사적ㆍ문화적 가치 2.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 3. 국제화 가능성 및 성장 잠재력 4. 시민 참여도 및 지역사회 기여도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선정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선정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2항의 기준에 따라 시장이 정한다.

제8조 글로벌문화관광축제 육성 및 지원 사업

제8조(글로벌문화관광축제 육성 및 지원 사업) 시장은 글로벌문화관광축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글로벌문화관광축제 프로그램 기획ㆍ개발 및 운영 2. 국내외 홍보 및 마케팅 전략 수립ㆍ추진 3.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한 사업 4. 안전관리 및 현장 운영에 관한 사업 5. 국내외 문화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글로벌문화관광축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수원시 글로벌문화관광축제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9조(수원시 글로벌문화관광축제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글로벌문화관광축제의 효율적인 추진과 주요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수원시 글로벌문화관광축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에 응한다. 1. 글로벌문화관광축제의 육성 및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글로벌문화관광축제의 중장기 발전전략 및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3. 글로벌문화관광축제 간 연계 및 협력ㆍ지원에 관한 사항 4.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 및 시민참여 확대에 관한 사항 5. 글로벌문화관광축제 간 공동 홍보 및 국내외 마케팅 전략에 관한 사항 6.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7. 글로벌문화관광축제 운영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글로벌문화관광축제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공동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공동위원장과 공동부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공동위원장 가. 시장 나.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 1명 2. 공동부위원장 가. 글로벌문화관광축제 담당 국장 나.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 1명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당연직 위원: 시장, 글로벌문화관광축제 담당 국장 및 수원문화재단 대표이사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나. 관광ㆍ축제ㆍ국제교류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시민 공모에 의해 선정된 사람 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 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사망ㆍ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직무와 관련하여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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