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수원시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원시 · 공포일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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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수원시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07.10.) 1. 현장지원센터, 공동 택배함, 경비실, 보안ㆍ방범시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주민운동시설, 주민쉼터, 작은도서관, 자전거보관대 등 주민공동체 활동 및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제3조(시장ㆍ주민ㆍ사업시행자의 책무)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재생사업 수행을 위하여 행정ㆍ재정적 지원 등 도시재생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수원시(이하“시”라 한다) 주민(이하“주민”이라 한다)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고, 지역발전과 지역상생을 위하여 주민ㆍ행정ㆍ전문가 등과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③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사업계획에서부터 종료까지 모든 과정에 많은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 목적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주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주민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민협의체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협의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 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전담조직의 구성ㆍ운영) 시장은「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는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
제6조(도시재생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수원시 도시재생위원회(이하“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영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따르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7조(위원회 운영 및 회의) ①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 제10조제6항부터 제10항을 따른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시장이 소집을 요구할 때 2. 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3.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위원회의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관계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07.10.)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조제목 개정 2026.07.03.)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6.07.03.)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개정 2026.07.03.) 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6월 이상 직무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3. 위원이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거나 심의의 공정성을 해치는 일을 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의 이유로 위원으로써 자질이 부족하다고 재적위원 과반수가 동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6.07.03.)
제10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회 위원이 회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회의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7.09.27)
제12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도시 재생 지원센터를(이하 “센터”라 한다) 둘 수 있다. ② 센터는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나 단체에 둔다. ③ 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⑤ 센터의 구성, 운영, 출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센터를 둔 기관 또는 단체의 정관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