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수원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수원시 · 공포일 2026-07-0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수원시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동이용시설

제2조(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07.10.) 1. 현장지원센터, 공동 택배함, 경비실, 보안ㆍ방범시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주민운동시설, 주민쉼터, 작은도서관, 자전거보관대 등 주민공동체 활동 및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제3조 시장ㆍ주민ㆍ사업시행자의 책무

제3조(시장ㆍ주민ㆍ사업시행자의 책무)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재생사업 수행을 위하여 행정ㆍ재정적 지원 등 도시재생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수원시(이하“시”라 한다) 주민(이하“주민”이라 한다)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고, 지역발전과 지역상생을 위하여 주민ㆍ행정ㆍ전문가 등과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③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사업계획에서부터 종료까지 모든 과정에 많은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 목적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주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

제4조(주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주민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민협의체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협의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 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전담조직의 구성ㆍ운영

제5조(전담조직의 구성ㆍ운영) 시장은「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는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

제6조 도시재생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6조(도시재생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수원시 도시재생위원회(이하“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영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따르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7조 위원회 운영 및 회의

제7조(위원회 운영 및 회의) ①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 제10조제6항부터 제10항을 따른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시장이 소집을 요구할 때 2. 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3.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위원회의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관계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07.10.)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조제목 개정 2026.07.03.)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6.07.03.)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개정 2026.07.03.) 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6월 이상 직무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3. 위원이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거나 심의의 공정성을 해치는 일을 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의 이유로 위원으로써 자질이 부족하다고 재적위원 과반수가 동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6.07.03.)

제10조 위원의 제척 등

제10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회 위원이 회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회의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 수당

제11조(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7.09.27)

제12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12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도시 재생 지원센터를(이하 “센터”라 한다) 둘 수 있다. ② 센터는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나 단체에 둔다. ③ 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⑤ 센터의 구성, 운영, 출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센터를 둔 기관 또는 단체의 정관으로 정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