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8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ㆍ「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및「유아교육법」에 따라 수원시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7.14) (개정 2010.01.05) (개정 2020.07.10) (개정 2025.05.16.)
수원시 · 공포일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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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8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ㆍ「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및「유아교육법」에 따라 수원시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7.14) (개정 2010.01.05) (개정 2020.07.10) (개정 2025.05.16.)
제2조(보조기준액의 제한)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원시(이하 “시” 라 한다)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전전년도 지방세 시세 세입액의 100분의 5이상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01.05) (개정 2011.02.07)(개정 2014.04.30) (개정 2023.04.20) (개정 2025.05.16.)
제3조(보조사업의 범위) ① 각급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07.03.) 1. 학교의 급식시설ㆍ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3.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신설 2008.07.14〉 (개정 2010.01.05) 4.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개정 2008.07.14) (개정 2010.01.05) 5.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개정 2008.07.14) (개정 2010.01.05) 6.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공간 설치사업 (개정 2010.01.05) 7.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학교건립, 특성화사업 (개정 2010.01.05) (개정 2023.04.20) 8. 방과후 과정 운영 등에 대한 교육환경개선비 등 지원사업 〈신설 2010.01.05〉(개정 2010.12.29) (개정 2025.05.16.) 9. 각급학교에 대한 학교사회복지 지원사업〈신설 2010.12.29〉 (개정 2025.05.16.) 10. 사립유치원의 연수경비와 교사인건비 및 교
제3조의2(수업료 등 지원) 시장은 수원시민의 자녀 중 셋째 이상 자녀가 관내 유치원 교육을 희망하는 경우 수업료 등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 조 신설 2010.01.05〉(개정 2014.04.30)
제4조(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각급학교 보조사업의 적정하고 균형있는 지원 및 그 밖의 교육관련 사항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수원시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04.20)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04.20) ② 위원장은 소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시 교육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02.22) (개정 2010.12.22) (개정 2013.02.05) (개정 2013.07.31)(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2014.04.30) (개정 2015.02.06) (개정 2016.08.10) (개정 2022.10.31) (개정 2023.04.20) (개정 2026.07.03.) 1. 당연직 위원 : 예산업무 담당 실ㆍ국장, 안전업무 담당국장 <신설 2023.04.20> (개정 2026.07.03.)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3.04.20> 가.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수원시의회 의원 2명 이내 나. 수원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공무원 2명 이내 다. 교육에 풍부한 경
제5조의2(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26.07.03.>
제6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6.07.03.) 1. 해당 연도 교육경비 보조금 대상사업 선정 2.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 사업심의 3.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4.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에 따라 추진하는 학교 관련 사업 2. 관계 기관의 별도 심의를 받는 사업 [본항 신설 2026.07.03.]
제6조의2(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조제목 개정 2023.04.20) (개정 2023.04.20)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전보, 퇴직,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4.04.30〉
제6조의3(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개정 2023.04.20) 〈본조신설 2014.04.30〉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본예산 편성 전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다만 신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안건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20.07.10>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보조금의 신청) ① 각급학교장이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학교의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그 내용 (개정 2023.04.20) 3. 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개정 2014.04.30) 4. 보조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완료 예정일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3.04.20)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세부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3.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