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안성시가 설치하는 안성시농산물산지유통센터(이하 “산지유통센터”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0. 13.>
안성시 · 공포일 2026-07-0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안성시가 설치하는 안성시농산물산지유통센터(이하 “산지유통센터”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0. 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0. 13.> 1. “농산물”이란 농산물ㆍ축산물 및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임산물을 말한다. <개정 2018.4.3., 2023. 10. 13.> 2. “산지유통센터”란 농산물의 선별ㆍ포장ㆍ규격출하ㆍ가공ㆍ판매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과 이와 관련된 업무시설을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23. 10. 13.> 3. "운영주체”란 산지유통센터를 설치하거나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산지유통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 받아 직접 운영하는 법인 또는 그 밖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3. 10. 13.>
제3조(위치) 산지유통센터는 안성시 대덕면 모산로 148 일원에 위치한다. <개정 2023. 10. 13.>
제4조(취급품목) ① 산지유통센터의 취급품목은 농산물 및 그 가공식품을 주된 물품으로 취급하여야 하며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우선적으로 취급해야 한다. <개정 2023. 10. 13.> ② 시설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지역 농산물도 제15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3.>
제5조 삭제 <2023. 10. 13.>
제6조(위탁)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지유통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 등은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 10. 13.> 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농림수협등으로 산지유통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출자한 농협, 생산자단체, 법인 <개정 2023. 10. 13.> 2. 산지유통센터 운영에 필요한 재력과 경영능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시장이 농산물의 효율적인 유통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다만, 출자농협이 운영을 포기할 경우) 3. 산지유통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제1호 및 제2호의 사람이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2015.9.30 다른 조례의 개정 조례 제1177호>
제7조(위탁신청) ① 산지유통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ㆍ운영 위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개정 2026. 7. 3.> 3. 신청당시의 해당 법인의 대차대조표 <개정 2023. 10. 13.> 4. 시설물 설치, 물류장비 확보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조달계획 5. 손실보전금 및 운전자금을 자기자금으로 확보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증명서류 <개정 2023. 10. 13.> 6. 사업개시 예정일로부터 5년간의 사업계획서(산지수집능력, 취급물량 확대 분산능력, 투자계획, 경영계획 등을 포함한다) 7. 그 밖에 산지유통센터 위탁관리ㆍ운영의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운영주체를 공개적인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선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료) ① 운영주체로부터 징수하는 사용료는 산지유통센터 정상운영 후 해당 연도 매출액의 1000분의 5 이내에서 정한다.(다만, 그 이후에는 산지유통센터의 운영실적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사용료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3.> ② 운영주체는 매년 결산 후 시장이 고지하는 기한까지 사용료 연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13.>
제9조 삭제 <2019.12.24.>
제10조(장부비치) ① 운영주체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수입 및 지출내역에 관한 현금출납부 2. 전도자금의 경리에 관한 장부 3. 재산관리대장 4. 비품관리대장 5. 일별ㆍ품목별ㆍ규격별 판매원표 6. 일별ㆍ품목별 거래물량 및 거래금액, 미수금 일계표, 출하대금 정산서, 매취(예약)거래 기록부 ② 제1항의 장부가 전산 입력된 경우 그 출력결과를 장부로 갈음할 수 있다.
제11조(사업연도) 산지유통센터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2조(운영) ① 운영주체는 시설물관리, 농수산물 수집ㆍ분산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운영주체는 생산자단체 및 대규모 출하농가 등과 소비지의 다량 수요처를 직접 연결하는 등 농산물의 도매거래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운영주체는 농수산물 표준화ㆍ기계화ㆍ규격화ㆍ공동출하를 통하여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예냉 출하 촉진방안을 강구하는 등 상품성을 제고하여야 하며 출하자에게 산지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운영주체는 산지유통센터의 일반현황, 출하처 및 거래처확보현황, 가격결정방법, 인력확보 및 육성계획, 물류개선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2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산지유통센터는 일 8시간, 연중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주체는 시장과 협의하여 운영시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3. 10.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