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와 산업구조 고도화 촉진을 위하여 국내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효율적인 투자유치와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성시 · 공포일 2026-07-0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와 산업구조 고도화 촉진을 위하여 국내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효율적인 투자유치와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투자유치”란 국내기업을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 안으로 이전하게 하거나 설립할 수 있도록 유치하는 것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것을 말한다. 2. “기업”이란 「상법」 제169조의 회사로서 같은 법 제172조에 따라 성립한 회사를 말한다. 3. “본사”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소재지가 있는 곳에 위치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4.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장을 말한다. 5. “연구소”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기초연구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나. 기초연구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구기관 다. 기초연구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국공립연구기관 라. 기초연구법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마. 기초연구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6.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사전에 시와 투자 협약이 체결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외국인투자기업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제2호에 따른 도시형공장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첨단업종 5. 「산업발전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7. 그 밖에 일자리 창출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기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레미콘, 아스콘, 아스팔트, 벽돌, 블록, 시멘트, 콘크리트관, 플라스틱제품, 담배 제ㆍ건조업, 재생재료업종 등 그 밖에 시장이 안성시민의 생활환경과 시의 자연환경 등을 현저히 해하게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투자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제2호, 및 제3호서식의 투자사업 신청서, 사업(투자)계획서 및 투자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투자유치 홍보 등) ① 시장은 적극적인 투자유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홍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내ㆍ외 홍보를 위한 홍보콘텐츠 공모사업 2. 기업 및 투자유치 수요 발굴과 유치 활동 3.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박람회와 투자설명회 4. 그 밖에 시장이 투자유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 설치 등) ① 시장은 투자유치를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안성시 투자유치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투자유치 기본계획 수립 및 중요시책에 관한 사항 2. 투자유치 지원대상에 대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3. 투자유치기업 지정에 관한 사항 4. 투자유치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5. 투자유치 지원 등의 취소 및 반환 결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투자유치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투자유치 담당 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투자유치 업무담당 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투자유치 전문가, 투자유치 관련 대학교수ㆍ연구원 나. 투자유치 관련 기관ㆍ단체 업무 담당자 다. 언론계, 법조계, 공인회계사, 노무사 등 직능대표 라. 소비자보호, 여성 등 공익 관련 시민단체 대표 마. 그 밖에 투자유치 관련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제7조(위촉직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임 및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기관, 단체의 임원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 중 신분이 변동된 경우 3. 위원이 질병, 해외출장(6개월 이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해서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상ㆍ하반기로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회의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한 경우라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이해당사자와 관련 분야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익보호 등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회의 과정이나 그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 중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위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