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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안성시 · 공포일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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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한 대중교통정책위원회 운영, 안성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및 재정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관련 사무를 처리할 경우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위원회 설치

제4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대중교통 정책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대중교통에 대한 시민 등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하여 교통체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안성시 대중교통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 기능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대중교통 정책의 방향에 관한 사항 2. 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3.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사항 4. 대중교통과 관련한 각종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5. 버스 고급화 및 시설개선사업, 버스공영차고지 건설, 서비스 개선사업 등 버스 관련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대중교통 정책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제6조 구성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대중교통 업무담당 국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대중교통 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교통전문가, 교통 관련 대학교수ㆍ연구원 2.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 경찰서 교통업무 담당자 3. 언론계, 법조계, 공인회계사, 노무사 등 직능대표 4.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대표 5. 교통, 소비자보호, 여성 등 공익 관련 시민단체 대표 6. 그 밖에 교통 관련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제7조 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8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임 및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기관, 단체의 임원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 중 신분이 변동된 경우 3. 위원이 질병, 해외출장(6개월 이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해서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등

제11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상ㆍ하반기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회의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이해당사자와 관련 분야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익보호 등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의안의 제출 등

제12조(의안의 제출 등) ① 위원회에 의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위원은 위원회 개최 14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안건을 제출하고자 하는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의결주문(보고주문) 2. 제안이유(보고이유) 3. 주요내용(의안의 내용이 적은 경우 해당 의안의 내용) 4. 그 밖의 참고사항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안건 제출을 제한할 수 있다. 1. 위원회에서 부결되고 같은 내용으로서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2. 위원회에서 보류된 안건이 그 보류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3. 버스 노선의 조정 및 신설ㆍ변경할 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경기도 및 다른 시군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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