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한 대중교통정책위원회 운영, 안성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및 재정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성시 · 공포일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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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한 대중교통정책위원회 운영, 안성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및 재정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관련 사무를 처리할 경우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대중교통 정책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대중교통에 대한 시민 등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하여 교통체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안성시 대중교통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대중교통 정책의 방향에 관한 사항 2. 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3.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사항 4. 대중교통과 관련한 각종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5. 버스 고급화 및 시설개선사업, 버스공영차고지 건설, 서비스 개선사업 등 버스 관련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대중교통 정책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대중교통 업무담당 국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대중교통 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교통전문가, 교통 관련 대학교수ㆍ연구원 2.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 경찰서 교통업무 담당자 3. 언론계, 법조계, 공인회계사, 노무사 등 직능대표 4.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대표 5. 교통, 소비자보호, 여성 등 공익 관련 시민단체 대표 6. 그 밖에 교통 관련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임 및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기관, 단체의 임원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 중 신분이 변동된 경우 3. 위원이 질병, 해외출장(6개월 이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해서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상ㆍ하반기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회의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이해당사자와 관련 분야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익보호 등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의안의 제출 등) ① 위원회에 의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위원은 위원회 개최 14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안건을 제출하고자 하는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의결주문(보고주문) 2. 제안이유(보고이유) 3. 주요내용(의안의 내용이 적은 경우 해당 의안의 내용) 4. 그 밖의 참고사항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안건 제출을 제한할 수 있다. 1. 위원회에서 부결되고 같은 내용으로서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2. 위원회에서 보류된 안건이 그 보류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3. 버스 노선의 조정 및 신설ㆍ변경할 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경기도 및 다른 시군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