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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무형유산 보존 및 지원 조례

안성시 · 공포일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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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제35조에 따라 안성시 관할에 있는 국가 및 경기도 지정 무형유산의 전통을 보존하고 세계적 문화유산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4. 1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안성시 무형유산”(이하 “무형유산”이라 한다)이란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되거나 도지사가 향토문화의 보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문화유산 중 중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에 근거를 둔 무형유산으로서 보유단체와 보유자를 말한다. <개정 2025. 4. 18.>

제3조 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적용대상은 조례 시행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두고 3년 이상 실거주한 제2조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제4조 무형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의 수립

제4조(무형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의 수립)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무형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과 매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18.>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25. 4. 18.]

제5조 무형유산 보존ㆍ전승 활동

제5조(무형유산 보존ㆍ전승 활동) 무형유산 보유단체 및 보유자는 전통의 보존과 전승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18.> 1. 전시행사 및 지역축제 등에 참여 2. 지역주민 및 학생 등에 대한 전승 및 교육활동 3. 전수교재 제작 및 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 [제목개정 2025. 4. 18.]

제6조 무형유산 전수장학생 선발

제6조(무형유산 전수장학생 선발) ① 시장은 무형유산의 전승보존을 위하여 무형유산 보유단체 및 보유자가 각급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기ㆍ예능의 전수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4. 18.> ② 무형유산 보유단체 및 보유자는 기ㆍ예능의 전수를 실시하고 능력이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장학생으로 시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5. 4. 18.>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추천받은 자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결정한다. ④ 장학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25. 4. 18.]

제7조 보조금

제7조(보조금)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형유산 보유단체 및 보유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5. 4. 18.> 1. 무형유산 보유단체 및 보유자가 그 무형유산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경비 2. 무형유산의 전승 및 교육, 공연, 전시, 보호ㆍ육성의 기획, 관리기록을 위하여 필요한 인건비 및 사업비 등 경비 3. 시장이 무형유산의 보존과 관리를 위하여 요구하는 사항의 조치에 필요한 경비 4. 무형유산 보유자 및 소속 회원에 대한 전승활동비 및 특별지원금

제8조 위원회 설치

제8조(위원회 설치) 무형유산 단체 등에 대한 전통보존과 육성지원을 위하여 안성시 무형유산 보존 및 지원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 4. 18.>

제9조 위원회 기능

제9조(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개정 2025. 4. 18.> 1. 무형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 2. 무형유산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무형유산 기ㆍ예능 전수교육 우수 장학생 선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정기회는 무형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 심의를 위하여 매년 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25. 4. 18.>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0조 위원회 구성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6. 7. 3.> ③ 위원은 무형유산업무 담당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관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이 때 위원 구성에 있어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18.>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장 등의 임무

제11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2.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3.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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