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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복귀 지원 조례

안성시 · 공포일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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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에 거주하는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안성시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7. 3.>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안성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6. 7. 3.> 1.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 <신설 2026. 7. 3.> 2.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사회봉사ㆍ수강명령 대상자 <신설 2026. 7. 3.> 3.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 대상자 <신설 2026. 7. 3.>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6. 7. 3.>

제4조 사업 등

제4조(사업 등) ① 시장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6. 7. 3.> 1. 심리적 안정 및 자립의지 강화를 위한 상담ㆍ심리치료 2.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3.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개정 2026. 7. 3.> 4. 갱생보호 대상자의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에 대한 지원 <신설 2026. 7. 3.> 5.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6. 7. 3.>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7. 3.>

제5조 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건전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국가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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