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가평군의 공금에 속하는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지정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31.>
가평군 · 공포일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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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가평군의 공금에 속하는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지정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31.>
제2조(금고의 지정) ①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쟁의 방법으로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금융기관(이하 “금고”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평군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군 관할 지역에 금융기관이 하나인 경우 2. 경쟁을 실시하여도 하나의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하나의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 3. 삭제 <2012.11.5> 4. 삭제 <2012.11.5> 5. 삭제 <2012.11.5> ②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의 금고는 하나의 금고로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와 기금의 금고는 그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으나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4.9.3><개정 2014.12.31.> ③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한다.
제3조(금고지정 평가기준) ①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4. 금고업무 관리능력 5. 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의 협력사업 ②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도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적격성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개정 2014.9.3>
제4조(금고지정 심의위원회) 군수는 금고의 지정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금고의 지정방식을 수의방법으로 할 경우 그 결정에 관한 사항 2.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의 확인ㆍ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금고지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제1호 및 제3호의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6.7.3.> 1. 가평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원 2.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3. 대학교수ㆍ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관련 분야의 민간전문가
제6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은 「가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를 따른다. [본조신설2026.7.3.]
제7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위촉 또는 임명된 날부터 금고약정이 체결된 날까지로 한다.<개정 2026.7.3.>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안건의 심의와 관련된 전문가 및 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금고업무를 주관하는 과장이 되고, 서기는 금고업무 팀장이 된다.<개정 2013.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