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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도서관 운영 조례

가평군 · 공포일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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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 도서관에서 관리ㆍ운영하는 도서관 자료의 수집ㆍ보존ㆍ열람ㆍ대출 등에 관한 사항과 시설물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5.9.24.>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외대출”이란 이용자에게 도서관 밖으로 도서관 자료를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2. “시설물”이란 도서관 건물을 포함하여 그 안에 설치된 각종 부대시설ㆍ장비와 비품 등 일체를 말한다.<개정 2023.9.13.> 3. “상호대차”란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자료가 해당 도서관에 없을 경우 다른 도서관에 해당 자료를 신청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4. “회원”이란 관외대출 및 도서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경기도민에게 발급한 증서(모바일 증서를 포함한다)를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5. “도서관장”이란 각 도서관의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 공무원을 말한다.<개정 2025.9.24.>

제3조

제3조 삭제<2025.9.24.>

제4조 명칭 및 소재지

제4조(명칭 및 소재지) 도서관의 명칭과 소재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평군 한석봉도서관: 가평군 가평읍 문화로 187 2. 가평군 설악도서관: 가평군 설악면 자잠로 65 3. 가평군 청평도서관: 가평군 청평면 은고개로 31 4. 가평군 조종도서관: 가평군 조종면 조종희망로 26번길 22

제5조 기능

제5조(기능)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공중에 이용 제공 2. 공중 및 지방행정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5.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자료의 상호대차 6. 지역 특성에 따른 분관 등의 설립 및 육성 7.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6조 이용 시간 및 휴관일

제6조(이용 시간 및 휴관일) 도서관의 이용 시간과 휴관일은 도서관별 특성과 위치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이용 제한

제7조(이용 제한)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자에게 도서관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도서관 안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질서유지가 필요한 사람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른 감염병환자 및 감염병의심자<개정 2023.9.13.> 3. 도서관 자료ㆍ시설물 등을 분실 파손 후 변상 의무를 종료하지 않은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질서유지를 위하여 게시하는 사항을 위반한 사람

제8조 시설물 사용허가

제8조(시설물 사용허가) ① 도서관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의 사용은 무료로 하며,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개정 2023.9.13.> ② 군수는 시설물의 사용을 허가할 때 부대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도서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빌려 줄 수 없다.

제9조 사용허가의 제한 취소

제9조(사용허가의 제한 취소) 군수는 시설물의 사용허가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그 사용허가를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소음발생 등으로 도서관의 독서분위기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승낙 없이 시설물을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ㆍ멸실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상행위, 불법집회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6. 종교단체의 부흥회, 법회 등 종교 활동 및 포교활동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7.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8.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제10조 손해배상

제10조(손해배상) 사용자는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시설물의 훼손 및 분실 등의 손해에 대하여 원상회복해야 한다.<개정 2023.9.13.>

제11조 관리ㆍ운영의 위탁

제11조(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도서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도서관의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사무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재계약은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3.9.13.><개정 2025.9.24.> ③ 도서관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 관외대출 및 제한

제12조(관외대출 및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도서관 자료를 관외로 대출할 수 있다. 1. 도서관 회원으로 등록한 사람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1. 희귀자료 및 고서 등 귀중 자료 2. 한정판으로서 신규 구입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도서 3. 참고 자료, 행정 자료, 논문집 및 중요 문헌집, 시청각 자료 4. 연속간행물 및 신문철 등 각종 비치 자료 5. 그 밖에 군수가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료 ③ 관외대출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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