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특산물에 군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을 승인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생산자의 소득을 보장하여 군산시 농특산물의 유통경쟁력을 높이는 데 있다<개정2017.04.25, 2026.7.1.>
군산시 · 공포일 2026-07-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특산물에 군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을 승인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생산자의 소득을 보장하여 군산시 농특산물의 유통경쟁력을 높이는 데 있다<개정2017.04.25, 2026.7.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특산물"이라 함은 군산지역에서 생산하는 농산물과 이를 원료로 제조 또는 가공한 상품을 말한다 2. "농특산물 공동상표(이하 “공동상표”라 한다)"라 함은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허청에 등록한 『새들군산』상표를 말하며, 그 모양과 색상 등은 별표 1과 같다<개정2017.04.25, 2026.7.1.> 3. "사용권"이라 함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공동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제3조(사용 대상품목) 공동상표의 사용대상 품목은 상표권자인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특허청에 등록을 완료한 품목으로 하며 세부품목명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심의위원회) ① 공동상표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산시공동상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4.12.26, 2019.07.15.> ③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08.03> ④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개정2017.04.25> 1. 공동상표의 사용승인 또는 취소에 관한 사항 2. 공동상표를 사용하는 생산품의 품질 및 유통관리에 관한 사항 3. 공동상표의 홍보 및 마케팅에 관한 사항 4. 기타 시장이 공동상표에 관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신청자격) ① 공동상표의 사용허가 신청자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농산물을 생산ㆍ가공하는 농업인ㆍ생산자단체ㆍ농특산물생산업자 등으로 한다.<개정2017.04.25, 2026.7.1.> 1. 농식품부장관이 지정한 농산물우수관리 인증기관으로부터 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농산물 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비롯한 공인기관으로부터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산물 3.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에 의한 전통(발효)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농특산품 4.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5조에 의한 농산물표준규격 적용상 등급이상의 농산물 5. 「양곡관리법」 제19조에 따라 양곡가공업(도정업)을 신고하고 선별 및 출하하는 농업법인, 농업협동조합, 정미소 등에서 생산한 곡류 6. 기타 시장이 공동상표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특산물 ② 제1항의 신청대상자는 주소 및 생산농지(시설)을 군산시에 둔 경우에 한한다
제7조(사용신청) ① 공동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농가(단체, 제조업체)별 생산ㆍ출하계획을 수립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읍ㆍ면ㆍ동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고, 필요할 경우 조사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승인) ① 시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6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을 승인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을 승인하여야 한다<개정2017.04.25, 2026.7.1.> ② 제1항의 사용승인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공인기관에 품질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 공동상표의 사용승인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신청자에게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가 있는 신청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재신청 할 수 있다 ④ 공동상표의 표시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사용기간) 공동상표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승인받은 농산물에 한하여 2년간 상표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 내에 농산물에 하자가 없는 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기간 연장신청서 제출을 통해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026.7.1.>
제10조(사용승인 취소) 시장은 공동상표 사용권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권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2017.04.25> 1. 농산물우수관리 인증기관으로부터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의 연장을 받지 못하였거나 회수당한 경우 2. 친환경농산물 인증의 연장을 받지 못하였거나 회수당한 경우 3. 전통(발효)식품 품질인증의 연장을 받지 못하였거나 회수당한 경우 4. 제6조제1항제4호 내지 제5호의 품질관리 규정 등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개정2017.04.25> 5. 농산물공동상표 사용품목에 대한 전문기관의 성분분석 결과 기준치 또는 허용치 이상의 유해성분이 검출된 경우 6. 폐업ㆍ전업으로 농산물을 생산하지 아니할 경우 7. 기타 공동상표의 사용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1조(사용승인 취소자에 대한 제재)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권을 취소당한자는 사용권을 취소당한 날 부터 2년 이내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신청을 할 수 없다
제12조(무단사용 제재) 시장은 공동상표의 사용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자가 포장재ㆍ용기 등에 임의로 사용하거나 유사하게 변형 또는 허위로 표시한 때에는 상표법의 규정에 따라 고발조치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