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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칠곡군 · 공포일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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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제4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12.>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라 함은 19세미만(단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하는 자는 제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3.9.26.> 2. "청소년유해환경"이라 함은 청소년유해매체물ㆍ청소년유해약물ㆍ청소년유해업소ㆍ청소년폭력 및 학대등 청소년에게 신체적ㆍ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제3조 신고대상

제3조(신고대상) 이 규칙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은 [별표1]의 규정의 위반행위에 한한다.

제4조 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서면ㆍ구두 또는 기타 전자통신매체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ㆍ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ㆍ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 홍보

제5조(홍보) 청소년유해환경신고 담당부서장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 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6조 포상금지급 대상

제6조(포상금지급 대상)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으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ㆍ과징금부과 등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 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행ㆍ재정상 지원을 받아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활동을 하는 민간단체 및 법인 또는 그 임직원이 신고한 경우〈신설 2009.3.27.〉 4.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로부터 6개월 전에 칠곡군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신설 2009.3.27.〉 5. 신고자의 법 위반 신고 포상금 지급 횟수가 연 3회 초과한 경우〈신설 2009.3.27, 2021.11.12.〉

제7조 지급

제7조(지급) 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1]의 기준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신고자가 1회 신고 시 다수건을 신고하고 그 중 1건 이상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 다수건을 1건으로 인정하며 위반행위 중 가장 높은 금액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한다.〈신설 2009.3.27.〉 ④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다수의 신고가 접수되었을 때는 최초 신고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신설 2009.3.27.〉

제8조 환수

제8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개정 20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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