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축제에 대한 지원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쟁력 있는 축제를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9.13.>
가평군 · 공포일 2026-07-0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축제에 대한 지원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쟁력 있는 축제를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9.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축제”란 가평군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및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행사 중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가평군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23.9.13.> 1. 경연대회, 가요제, 백일장, 사생대회, 기념식 등 그 유형이 단일한 행사 2. 경로행사, 군 장병 위문공연, 동호인 행사 등 그 성격이 일부 계층에 특정되는 행사 또는 마을 주관으로 자체적으로 진행되는 행사 3. 그 밖에 음악회, 전시회, 미술제 등의 단순 일회성 이벤트, 주민화합행사 등 종합적인 축제로서 성격이 약한 행사
제3조(축제의 육성 및 지원 등) ① 군수는 축제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축제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축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도ㆍ감독) 군수는 제3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하는 축제에 대하여 축제의 운영 및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개정 2023.9.13.>
제5조(축제추진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축제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가평군 축제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개정 2023.9.13.>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축제의 신설, 폐지 및 통합에 관한 사항 2. 축제의 육성ㆍ발전에 관한 주요 사항 3. 축제 프로그램 개발 등 지원에 관한 사항 4. 축제 개최 결과에 대한 사후평가에 관한 사항<삭제 2023.9.13.><개정 2026.7.3.> 5.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개정 2026.7.3.>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축제 업무와 관련 있는 부서의 과장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개정 2026.7.3.> 1. 가평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개정 2026.7.3.> 2. 문화ㆍ예술ㆍ관광 등 관련 분야의 교수 및 전문가 3. 축제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시민ㆍ사회단체 임원 등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장기 해외 출장 등으로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위원의 제척ㆍ기피사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은 「가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