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업무 능률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7. 1.>
서구 · 공포일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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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업무 능률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7. 1.>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소속 공무원”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 본청ㆍ직속기관ㆍ하부행정기관 및 의회사무국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개정 2026. 7. 1.> ② “후생복지제도”란 소속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시설 운영 등 공무원의 복지에 관한 제반 사업을 말한다. ③ "맞춤형 복지제도" 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④ "선택안" 이란 기본항목 또는 자율항목 안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공무원에게 제시되는 구체적인 대안을 말한다. ⑤ “근로지원인”이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⑥ “보조공학기기 ㆍ 장비” 란 장애인공무원이 직업생활에 필요한 각종 장치와 보조용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소속 공무원과 구의회 의원 및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청원경찰 등에게 적용한다.<개정 2026. 7. 1.> ②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조례에 의한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6. 7. 1.> 1. 휴직(육아, 질병, 가사휴직은 제외한다) 중인 공무원 2. 시보임용기간 중인 공무원 3.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4.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후생복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람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ㆍ운영함에 있어 조직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참여를 유도하여 다양한 복지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복지비용의 효용이 극대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에 대하여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소속 공무원의 편의 증진을 위한 휴게실, 구내식당, 매점 2. 소속 공무원의 건강 증진을 위한 시설 3.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의 여가선용 및 휴양을 위한 숙박시설 4. 그 밖에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후생복지시설 운영 및 이용 지원 <개정 2025. 11. 11.> 2. 미취학 자녀를 둔 소속 공무원에 대한 보육 지원 3. 소속 공무원의 생일 선물 제공 4.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활동 지원 5. 직장 동호회 활동 지원 6. 해외체험 연수 지원 7. 삭제 <2025. 11. 11.> 8. 모범, 친절, 우수시책 추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포상 및 국내외 연수 9. 명절(설날과 추석만 해당한다)에 불우ㆍ상병(傷病)공무원 선정 및 지원 10. 소속 공무원 본인, 배우자, 자녀 또는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가 사망한 경우 장례서비스 및 장례용품 지원 <신설 2025. 11. 11.> 11. 그 밖에 구청장이 공무원의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5. 11. 11.>
제7조(맞춤형 복지제도로의 통합운영)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가 가능한 한 맞춤형 복지제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은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구성한다. 1. 기본항목 :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ㆍ운영되는 항목 2. 자율항목 : 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ㆍ운영되는 항목
제9조(기본항목) ① 기본항목은 필수기본항목과 선택기본항목으로 구분한다. ② 필수기본항목은 공무원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전체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생명보험ㆍ상해보장보험 등으로 구성한다. ③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필수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의 설계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④ 선택기본항목은 구청장이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소속 공무원에게 의무적으로 선택하게 하거나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적용받게 되는 것으로 구성한다. ⑤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지정한 기간까지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저수준에 해당하는 선택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
제10조(자율항목) 자율항목은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감안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건강관리ㆍ자기계발ㆍ여가활용ㆍ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한다.
제11조(복지점수의 사용한도) ①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제도의 설계ㆍ운영에 사용되는 계산단위(이하 "복지점수"라 한다)를 두며, 복지점수 1점은 1천원에 상당하는 것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복지항목별로 복지점수의 사용한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복지점수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복지점수의 부여기준) ① 구청장은 구 전반의 후생복지제도에 의한 수혜규모를 파악하여 이를 점수화하며, 이를 기초로 복지점수를 산출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공평하게 부여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복지점수는 다음 각 호의 점수로 구성한다. 1. 기본복지점수 : 운영기관별로 소속 공무원 등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복지점수 2. 변동복지점수 : 일정한 기준에 따라 소속 공무원 등에게 차등적으로 부여되는 복지점수 ③ 기본복지점수는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 안에서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는 데에 충분한 수준으로 하여야 한다. ④ 변동복지점수는 근무연수, 가족상황, 소속 공무원의 업무성과, 징계여부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