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15.>
서구 · 공포일 2026-06-1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15.>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 적용한다.<개정 2026. 7. 1.>
제2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구청장은 자치구에서 실시하는 건축물관리 지원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0.15.]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10.15.>
제4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중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 업소 중 영업장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제5조(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기초 침하, 좌굴, 처짐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개정 2026. 7. 1.>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건축 조례」 제11조의2에 따른 광주광역시 서구 건축위원회 구조전문위원회(이하 “구조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사회적으로 피해가 큰 재난 및 공중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대상)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3층 이하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하인 민간건축물 중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의한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 대상 건축물 2.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7조에 따른 시설물 4. 그 밖에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검검 의무대상인 건축물 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석축(石築)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7조(안전진단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건축물의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 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건축물 해체의 신고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2.10.15.> 1.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허가 및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2. 「건축법」 제83조에 따른 축조 신고 대상 공작물
제8조의2(건축물 해체의 허가대상 등) 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해당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내에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지상 2층 이상의 건축물에 한정한다)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8미터 반경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버스 정류장 2.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3.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 4. 육교 및 지하도 출입구 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2.10.15.]
제9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10.15.> 1. 해체공사감리자가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거나 주고받은 경우 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ㆍ품위손상 및 그 밖에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0조(현장점검업무의 대행 수수료) 법 제30조의4제5항에 따른 현장점검업무의 대행 수수료는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물관리점검지침의 업무대가를 적용한다. [본조신설 2022.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