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 공무용 차량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1.10., 2015.12.24., 2024. 12. 27., 2026. 6. 30.>
북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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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 공무용 차량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1.10., 2015.12.24., 2024. 12. 27., 2026. 6. 30.>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4. 15., 2011. 9. 6., 2013. 1. 10., 2024. 4. 15.) 1. "차량정수"란 차량을 차종, 차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하여 관리함을 말한다. 2. "전용 차량"이란 배정대상 사람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3. "의전용 차량"이란 배정대상 기관에 의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4. "업무용 차량"이란 승용차량중 전용ㆍ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5. "사업용 차량"이란 승합용ㆍ화물용ㆍ특수용 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6. "화물용 차량"이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7. "특수용 차량"이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8. "환경친화적 차량"이란「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서 정한 차량을 말한다. 9. 임차차량 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1년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각 차량관리부서(이하 "차량관리부서"라 한다)에서 관리ㆍ운영하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이하 "차량"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개정 2013.01.10., 2026. 6. 30.)
제4조(차량의 구분등) 차량의 차종은 승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차량의 차종별 차형ㆍ배정대상 및 내용연수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11.11.25)
제5조(배정요청) 차량관리부서의 장이 임차차량정수배정 ㆍ차량정수배정ㆍ차종변경승인ㆍ차형변경승인ㆍ차량교체승인ㆍ차량교환승인(이하 "정수배정"이라 한다)을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별지 제10호 서식을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5., 2024. 4. 15.)
제6조(정수배정) 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차량관리부서별 차량정수를 배정할 때는 별표 2에 따른 기준정수를 감안하여 차량관리부서 전체의 기능과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하여 정수를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5.) ② 각 차량관리부서에 배정된 차량의 정수는 법령의 개폐로 인하여 해당 부서 또는 보조부서가 폐지되거나 다른 차량관리부서 또는 다른 보조부서에 통합된 경우에는 소멸한다.(개정 2013.01.10.) ③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경친화적 차량의 보급을 위하여 정수를 따로 배정할 수 있다. (신설 2011.9.6.)
제7조(정수배정 제한)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 절약시책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또는 차량정수의 차형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제8조(정수번호 부여)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차량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3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
제9조(정수배정 협의) 차량관리부서의 장이 차량 정수배정을 요청할 때에는 운전원 정원에 사전에 관련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
제10조(차종변경 승인) ① 차량관리부서장이 차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4.15.) ② 제1항에 따른 차종변경은 해당 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의 차종상호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1.4.15.)
제11조(차형변경 승인) ① 차량관리부서의 차형변경은 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차량에 한정하되, 그 변경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3.01.10.) ② 제1항에 따른 차형변경은 해당 차량관리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등으로 동일 차종 중에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개정 2013.01.10.)
제12조(차량교체 승인) ① 차량관리부서가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4.15.) ② 제1항에 따라 차량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5.) 1. 별표 1의 내용연수를 초과한 경우(개정 2011.11.25.) 2.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1.24.) 3. 최초등록일로부터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경과하고 같은 표에 따른 최단주행거리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차량의 시가표준액의 3분의 2를 초과한 경우.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1.24., 2015.12.24.> 4. 정부의 에너지절약 시책 등 차량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