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7조에 따라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 도난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 처리 및 업무 연락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25.>
북구 · 공포일 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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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7조에 따라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 도난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 처리 및 업무 연락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25.>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재택당직”이란 일과시간 종료 시부터 근무가 개시될 때까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일정시간을 정하여 자택에서 대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의회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6. 6. 25.>
제4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휴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제5조(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치안상황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② 청사 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청원경찰, 운전원 등으로 별도의 당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당직근무자에게 재택당직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 6. 25.> 1.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 2. 당직용 이동전화의 확보와 착신통화 전환조치 등 통신연락 체계의 강구 3. 일과시간 종료 시부터 일정시간 사무실 대기근무
제6조(당직근무자의 휴무) ① 숙직근무자(재택 숙직근무자를 제외한다)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그 종료시간이 속하는 날 휴무하게 한다. ② 일직자 및 숙직근무 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당직자에 대해서는 당직근무일부터 15일 이내(휴일 포함)에 1일 휴무하게 한다.
제7조(당직의 미실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당직근무 대상 인원이 극히 적어 1명이 당직근무를 하여도 1명당 2주 1회를 초과하여 당직근무를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근무시간 외에는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의 필요성이 적은 경우 나. 제5조제3항제1호 및 기타 필요한 보완대책을 마련한 경우 2. 기관에서 기능 또는 성격상 일정 시간대별로 교대근무를 실시하는 등 근무가 상시 계속되는 경우 3. 상시 상황실을 운영하고 상황실에 당직임무를 부여한 경우
제8조(당직근무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직을 면제할 수 있다. 1. 임신ㆍ장애 및 건강상태 등의 사유로 당직근무를 감당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2. 업무 특성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당직 명령권자가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제1호를 제외하고 당직근무를 면제 받고자 하는 자는 제10조 규정의 당직명령을 받기 전에 별지 제4호서식의 당직근무 면제 신청서를 당직 명령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사무국장의 임무) ① 사무국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점검표를 작성ㆍ비치하고, 최종 퇴청자가 서류보관, 청소, 소등, 화기단속, 문단속 상태 등을 최종점검ㆍ기록한 후 퇴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무국장은 당직근무자가 당직민원을 접수ㆍ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담당자, 연락처, 당직민원 응대방법, 당직민원 처리에 필요한 비품 등을 갖추어야 한다.
제10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일일명령에 의하여 당직명령을 발령하고 당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 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개시 전에 당직책임자로부터 당직근무일지와 기타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ㆍ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이를 당직책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 등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ㆍ인수한다.
제12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재택당직근무처를 포함한다)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규정된 표찰 또는 공무원증을 패용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당직근무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