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통ㆍ반 설치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6. 30.>
북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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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통ㆍ반 설치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6. 30.>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라 함은 주민등록 공부상과 실제 사는 곳이 같은 경우를 말한다.
제3조(통장후보자 모집공고) ① 동장은 통장 임기만료 1월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별지 제1호서식으로 통장을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또는 임기만료 전에 해촉된 경우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모집공고를 해야 한다. 1. 모집대상 통명 2. 접수기간 및 장소 3. 통장의 자격기준 및 임무 4. 위촉절차에 관한 사항 5. 구비서류 6. 기타 필요한 사항 ② 1차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며 신청자가 없을 경우 2차로 5일 이상의 기간으로 공고를 하고 이 때에도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동장이 후보자를 직권으로 선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③ 공고방법은 구 홈페이지, 동 게시판, 해당 통의 주요장소 2곳 이상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통장후보자 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17.11.25.> 1. 피한정후견인 및 피성년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서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서 면직처분을 받은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7. 해당 통의 관할 구역에 거주하지 아니한 사람 8. 조례 제5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어 해촉 된 사람
제5조(통장후보자 신청) ① 통장후보자로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와 제4호의 서류는 실적이 있는 사람에 한한다. (개정 2020.5.12.) 1.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2. 이력서 3. 사회봉사활동 실적 및 상훈 4. 사회단체 및 비정부기구(NGO)활동 경력 등의 증명서 5. 그 밖에 제3조제1항의 공고에서 정한 서류 ② 동장은 통장후보 신청자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농촌지역의 전통적인 마을총회 등에서 합의로 추천된 통장후보자의 경우와 아파트주민협의회와 같은 주민의 대표협의체 기구에서 통장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미리 동장의 동의를 얻어 통장후보자를 합의로 추천할 경우에는 동장은 해당 통의 통장후보자를 1명으로 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통장후보자를 추천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하며 추천단체의 정관이나 규약 등과 회의록이나 임원동의서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사전심사) 동장은 제5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장으로 위촉되어서는 아니 된다. 1. 제출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사람 2.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한 사람
제7조(통장의 위촉절차) ① 동장은 사전심사에 통과된 통장 후보자를 제13조의 위원회에 심의ㆍ의결을 부쳐야 한다. 다만, 통장 후보자가 1명일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② 통장 후보자가 의결되었거나 단일 후보자로 된 사람은 동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4.18.) ③ 동장은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촉될 통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통ㆍ반장 등록부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동장은 위촉한 통장 임명사항 중 성명, 거주지역이 속한 행정동, 관할통을 동 홈페이지 또는 동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신설 2020.10.26.>
제8조(통장증 발급) ① 동장은 통장의 직무수행상 필요한 경우에 통장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통장증은 별지 제7호서식으로 한다. ③ 동장은 통장증을 발급 및 회수할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통장증은 통장의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로 할 때 내보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통ㆍ반적부 비치 등) ① 통장은 관내 주민의 거주이동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통ㆍ반적부를 갖추고 기록하여야 한다. ② 통장이 해촉되었을 때에는 통ㆍ반적부, 통장증(발급받은 경우에 한함)을 동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10조(반상회) ① 반상회는 정기 및 임시반상회로 구분하며, 정기반상회는 월1회 매월25일에, 임시반상회는 통ㆍ명예반장이 정하는 날에 개최한다. 다만,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를 인정한 때에는 정기반상회의 개최일자를 조정할 수 있다. ② 반상회는 통장 또는 명예반장이 주관한다. ③ 반상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의한다. 1. 주민자치사업에 관한 사항 2. 행정시책의 홍보 및 공공기관의 공지사항 전달 3. 주민의 이동사항 파악 및 비상연락에 관한 사항 4. 수혜대상자 선정 5. 방범신고망 운영 6. 공개행정처리사항 7. 기타 주민생활 개선에 관한 사항 ④ 통장ㆍ명예반장은 반상회에서 통장 또는 명예반장이 처리할 수 있는 경미한 민원사항을 처리하며, 반상회 운영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11조(직무대행) 통장이 장기출타나 기타의 사고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에는 통장이 직무대행자를 선임하고 동장에게 승인을 받거나 동장이 임시통장을 직권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임시통장체제로 2월을 초과할 경우 새로운 통장을 위촉하여야 한다.
제12조(편의제공)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제공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담당공무원의 입회아래 제한적인 동의 공부 무료 열람 2. 폐기물 수집수수료 감면 또는 쓰레기 관급봉투 무료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