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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북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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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1. 5., 2026. 6. 3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실ㆍ과”란 기금담당 부서의 실ㆍ과를 말한다. 2. “명령기관”이란 각 기금의 출납의 원인이 되는 행위 또는 출납명령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총괄기금관리관, 기금운용관을 말한다. 3. “출납기관”이란 명령기관의 원인행위 또는 출납명령에 의하여 출납ㆍ보관 등의 집행행위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기금출납원을 말한다.

제3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제3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각 기금운용관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세입과 세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수입과 지출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수립된 각 기금의 운용계획에 따른다. <개정 2024. 11. 5., 2026. 6. 30.>

제4조 기금의 결산

제4조(기금의 결산) 각 기금운용관은 조례 제13조에 따라 기금을 결산함에 있어서는 총괄현황, 운용명세, 수입ㆍ지출명세, 기타 결산의 정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근거하여 결산보고서를 작성한다.

제5조 기금운용ㆍ관리감독

제5조(기금운용ㆍ관리감독) ① 총괄기금관리관은 기금운용계획 및 기금결산 등 각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지침 또는 필요한 조치사항을 시달할 수 있다. ② 각 기금운용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기금운용실적을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그 다음달 10일까지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예수금의 관리

제6조(예수금의 관리) ① 조례 제19조에 따라 기금 및 특별회계의 여유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에 예탁하는 경우 예탁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여 약정을 체결하되, 자금을 예탁한 기금운용관 및 재무관으로부터 상환 요청이 없을 경우 예탁기간은 당초 예탁기간만큼 자동으로 연장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수금에 관한 약정은 구청장이 정하는 예탁ㆍ예수 약정서식에 따른다.

제7조 예수금의 반환

제7조(예수금의 반환) ① 조례 제19조에 따라 여유자금을 통합기금에 예탁한 기금운용관 및 회계의 재무관은 기금 및 회계 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예탁기간 만료 전이라도 예탁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받을 수 있으며, 반환받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에 그 취지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통합기금운용관은 제1항에 따른 예수금 반환 요청이 있을 경우 통합기금의 자금 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예수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 기금 수입ㆍ지출 계획

제8조(기금 수입ㆍ지출 계획) 각 기금운용관은 통합기금의 원활한 지출을 위하여 매년 1월 15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기금의 월별수입계획서와 월별지출계획서를 작성하여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기금의 배정

제9조(기금의 배정) ① 통합기금운용관은 제8조에 따른 월별수입ㆍ지출계획서를 기초로 하여 각 기금을 배정한다 ② 조례 제21조에 따른 기금배정요구를 받은 통합기금운용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각 기금운용관에게 기금을 배정하여야 한다.

제10조 이익잉여금의 배당

제10조(이익잉여금의 배당) 통합기금의 운영 및 결산에 따라 발생한 이익잉여금에 대하여는 각 자금의 예탁ㆍ예치실적에 따라 차등 배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조례 제23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통합기금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24. 11. 5., 2026. 6. 30.>

제11조 융자약정 및 융자절차

제11조(융자약정 및 융자절차) ①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이하 “부서의 장”이라 한다) 조례 제16조에 따른 통합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통합기금융자신청서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5.> ② 제1항에 따른 융자의 약정은 구청장이 정하는 융자약정서식에 따른다. ③ 융자받을 부서의 장은 자금 소요시기를 감안하여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융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융자금을 수령한 때에는 자금인수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통합기금운용관은 제3항에 따라 융자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통합기금융자관리카드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 융자기준

제12조(융자기준) ① 통합기금운용관은 조례 제16조에 따라 통합기금의 자금을 융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융자규모 및 융자대상의 적정성 2. 재무구조의 건전성 3. 상환 가능성 ② 제1항의 기준에 따른 검토결과는 자금 융자를 위한 통합기금위원회 심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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