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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조례 시행규칙

북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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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 2026. 6. 30.)

제2조 마을만들기 기본ㆍ지구계획 수립 등

제2조(마을만들기 기본ㆍ지구계획 수립 등) ① 조례 제7조와 제8조 규정의 마을만들기 기본 및 지구계획을 수립할 때는 해당 주민과 관련자의 의견을 공청회, 설명회, 설문, 의견서 등을 통하여 수렴하여야 한다. ② 수렴된 의견은 관련 부서, 법령 등의 검토를 거쳐 해당 동 주민자치위원회와 마을만들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후 계획에 반영한다.

제3조 사업신청

제3조(사업신청) ① 주민자치위원장은 조례 제11조에 따라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을 신청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공모를 통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사업을 신청 받아 주민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 ② 주민자치위원장은 마을만들기 사업을 신청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 1. 사업시행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2. 예산집행계획서(별지 제3호 서식) 3.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 사본(「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 (개정 2021.12.3.)

제4조 사업심의 등

제4조(사업심의 등) ① 구청장은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신청한 마을 만들기 사업을 위원회심의 안건으로 회의에 부쳐야 한다.(개정 2013.01.10.) ② 심의 사업 중 부적정한 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동 주민자치위원회에 사업 재 신청을 요구하여 마을 만들기 사업에 들어맞는 사업이 선정되도록 한다.(개정 2013.01.10.)

제5조 사업확정 및 시행

제5조(사업확정 및 시행)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확정,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에 통지한다. ②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확정 사업을 조례 제20조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

제6조 센터의 설치

제6조(센터의 설치) ① 조례 제5조 규정의 마을만들기 지원과 주민의식제고를 위하여 마을만들기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특성화된 마을만들기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센터 내에 상근 전문 인력을 배치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센터의 기능

제7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마을만들기 관련 국ㆍ내외 자료수집 및 전문가와 네트워크형성 2. 강좌, 전문교육 등 평생학습기회 제공으로 전문지도자 양성 3. 마을만들기 전문 홈페이지 개설운영 4. 마을만들기의 다양한 연구와 분석 및 평가 5. 기타 마을만들기에 필요한 사항 지원

제8조 위원위촉

제8조(위원위촉) 위원회 위원 위촉시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9조 정기회

제9조(정기회) 조례 제27조 규정의 정기회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구분하여 2회 개최한다.

제10조 기록유지

제10조(기록유지) ① 위원회의 간사와 서기는 회의 안건 심의결과 등의 기록, 보존을 위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한다. ② 작성된 회의록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가 각각 서명한다.

제11조 연구회 구성

제11조(연구회 구성) ① 조례 제21조의 마을만들기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는 지속가능하고 새로운 모형의 마을만들기 창출을 위한 연구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01.10.) ② 연구회는 회장 1명, 부회장 1명을 포함한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과 학계, 시민단체, 전문가 등 21명 이내로 구성하며 회장과 부회장은 연구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개정 2013.01.10.) ③ 연구회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회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13.01.10.) ④ 구청장이 연구회원을 위촉할 때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⑤ 연구회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연구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와 서기는 조례 제25조 규정의 공무원으로 한다.(개정 2013.01.10.) ⑥ 연구회 회의는 필요에 따라 수시 개최하며 구청장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연구회원의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제12조 회장직무

제12조(회장직무) ① 회장은 연구회를 대표하고 연구회의 직무를 총괄한다.(개정 2013.01.10.)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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