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6. 30.>
북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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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6. 30.>
제2조(이용시간) ①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 이용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공무원 근무시간으로 한다. 다만, 야간 및 휴일에 시설(사무공간 제외)이용을 승인할 때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동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민편의 및 자치센터 관리나 안전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때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용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하게 자치센터를 폐쇄하거나 휴관해야 하는 경우 동장이 결정하고, 주민자치(위원)회의 사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조(이용절차)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시설이용신청서를 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6. 6. 30.> ② 제1항의 시설이용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이용목적 등을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승인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시설이용대장에 기재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시설이용승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4조(시설변경) 동장은 자치센터 시설변경이 필요한 경우 용도변경 사유와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 사본을 사전에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시설 및 장비의 관리) 동장은 자치센터 물품ㆍ장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4호 서식 물품관리대장, 별지 제5호 서식 물품관리카드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제6조(변상조치) ① 이용자가 자치센터의 시설 및 자료를 훼손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이를 변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기준은 현품 또는 그 시가에 상당하는 현금으로 한다.
제7조(센터운영) ① 동장은 자치센터 주요활동 내용, 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 현황, 자원봉사 참여 현황 등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한 내용을 별지 제6호 서식의 주민자치센터 운영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② 동장은 조례 제8조에 따라 강사를 제외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 경우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으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자원봉사자 관리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제8조(프로그램 운영) ① 동장 및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의 참여도가 높은 프로그램의 발굴 및 프로그램 운영평가를 위하여 설문조사 등을 실시 할 수 있다. ② 동장은 수강료를 징수하는 프로그램의 이용인원이 10명 미만이거나 일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폐지하도록 결정하는 등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9조(수강신청) ① 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강좌를 수강하고자 하는 주민은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수강신청서를 주민자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수강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등재한 후 감면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수업을 폐강ㆍ중단한 경우 별표3의 기준에 따라 환불 조치한다.
제10조(수강료 등 관리) ① 조례 제10조 제7항에 따라 지정한 회계책임자는 징수한 수강료를 별지 제12호 서식의 수입결의서를 작성한 후 별지 제11호 서식의 현금출납부에 기록해야 한다. ② 회계책임자는 수강료를 지출할 경우 별지 제13호 서식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한 후 별지 제11호 서식의 현금출납부에 기록해야 한다.
제11조(수당 등의 지급) 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수강료를 징수하지 않는 프로그램 강사의 수당은 ‘별표1’의 기준에 따라 동장이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여 지급한다. ② 수강료를 징수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수당은 주민자치(위원)회가 동장과 협의하여 결정하되 수강료 징수금액에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족분은 동장의 신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강사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장소 상의 제약 또는 수준별 수업 등의 사유로 한 명의 강사가 사실상 같은 내용의 강좌를 나누어 운영하는 경우 하나의 강좌로 보고 강사수당을 책정한다.
제12조(강사모집 등) ① 주민자치위원장(자치회장)은 자치센터 강사를 모집할 경우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현수막 등을 활용하여 10일 이상 모집공고를 해야 하며, 응모자는 별지 제14호 서식의 강의개설신청서를 주민자치위원장(자치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동장은 주민자치위원장(자치회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강사를 선발하고, 심사표는 ‘별표4’ 기준을 표준으로 참고하여 동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③ 주민자치위원장(자치회장)은 선발된 강사와 별지 제15호 서식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16호 서식의 강사 관리카드와 별지 제17호 서식의 강사 관리대장을 작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