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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북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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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8조에 따라 구 소속 공무원의 공휴일(휴무 토요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근무시간외에 화재, 도난, 보안, 그 밖에 사고의 예방과 긴급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과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1.10.25, 2004.7.26, 2010. 1. 19., 2013.01.10., 2022.2.11., 2026. 6. 3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당직사령"이란 제17조에 따라 구본청과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총괄 지휘ㆍ감독하는 근무자를 말한다.(개정 2001.10.25, 2010. 1. 19, 2013.01.10.) 2. (삭제 2001.10.25) 3. "당직 보좌관"이란 당직사령을 보좌하여 당직원을 지휘하는 근무자를 말한다.(개정 2013.01.10.) [제3조에서 이동 <2026. 3. 23.>]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26. 3. 23.>]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이하 "구"라 한다) 및 구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및 제17조의 당직사령 대상자에게 적용한다. 다만, 소방직공무원은 자체근무 규정에 따라 근무한다.(개정 2010. 1. 19, 2026. 6. 30.) [제2조에서 이동<2026. 3. 23.>] [종전 제3조는 제2조로 이동 <2026. 3. 23.>]

제4조 당직의 구분

제4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1.10.25)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개정2005.9.30)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개정 2013.01.10.)

제5조 당직근무자의 휴무

제5조(당직근무자의 휴무) (개정 2014.01.02.) ① 당직사령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숙직근무자(재택근무자를 제외한다)에게 숙직근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교대로 휴게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휴게시간은 공동근무시간(18:00부터 24:00까지 및 05:00부터 09:00까지)을 제외한 시간으로 하며, 당직실에서 휴게하여야 한다.(개정 2010. 1. 19, 2022.2.11., 2026. 3. 23.) ② 제1항의 숙직근무자(재택숙직근무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한 그 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을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단, 당직근무 종료일이 휴무일인 당직근무자에 대하여는 사무에 지장이 없는 한 당직근무일로부터 6주(휴일포함) 이내에 1일 휴무하게 한다.(전문개정 2003.9.9)(개정 2014.01.02., 2017.5.11., 2022.2.1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숙직근무자가 업무상 불가피하여 당직근무 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에 휴 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근무종료일이 속한 날부터 6주 이내(휴일포함)에 휴무하게 할 수 있 다.(신설 2022.2.11.)

제6조 당직근무자의 편성

제6조(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정규직 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치안상황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개정 1989.01.10, 2004.1.10) ③ 규칙 제17조에 따라 타기관의 공무원이 구청 소재지의 당직사령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구의 공무원으로서 별도의 당직사령을 두지 아니한다.(개정 2010. 1. 19) ④ 청사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수위, 청원경찰, 운전원, 청소원 등으로 별도의 당직원을 둘 수 있다. ⑤ 구 본청 이외의 기관으로서 당직근무 대상인원이 특히 적어 1명이 당직근무를 하여도 1명당 주1회를 초과하여 당직근무를 하게 되고 근무시간 외에는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의 필요성이 적은 경우에는 당해기관장은 필요한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1993.11.25)(개정 2010. 1. 19) ⑥ 구청장은 당해 기관의 기능 및 성격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신설2001.10.25) 1.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등의 유인경비 실시 2. 당직용 이

제6조의2 당직근무의 면제

제6조의2(당직근무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직을 면제할 수 있다. 1. 임신ㆍ장애 및 건강상태 등의 사유로 당직근무를 감당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2. 업무 특성 및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당직 명령권자의 인정을 받은 자 3.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공무원(북구 소속 부부 공무원의 경우는 부부 중 1명만) 또는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정 공무원 중 본인이 요청할 경우(개정 2022.2.11., 2024.6.12.) 4. 퇴직 또는 공로연수 예정인 공무원의 경우 퇴직 또는 공로연수 시작 6개월 전부터 당직 면제 (신설 2022.2.11.) ② 제1항에 따라 당직근무를 면제하고자 하는 자는 제7조 규정의 당직명령을 받기 전에 별지 제11호서식의 당직근무 면제 신청서를 당직 명령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5.11.]

제7조 당직명령 및 변경

제7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일일명령에 따라 그 소속기관의 부책임자가 발령하고 소속 실과장을 거쳐 당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88.09.05., 2013.01.10.) ②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 휴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동일직급의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 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3.01.10.) ③ (삭제 2001.10.25)

제8조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제8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모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3. 23.> ② 제1항에 따른 당직신고는 주말ㆍ공휴일 일직 및 숙직의 경우 전자문서시스템을 통한 비대면 방식으로 하고 평일 숙직의 경우에는 18:00에 당직실에서 대면으로 한다. <신설 2026. 3. 23.> ③ 당직사령(당직책임자)은 제1항 당직 시작 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그 밖에 당직에 필요한 비품을 인수 확인하고 당직근무를 마치는 즉시 이를 당직 주무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인수한다.(개정 2013.01.10., 2026. 3. 23.) ④ 당직사령(당직책임자)은 당직근무를 마친 때에는 당직명령자에게 각 호의 당직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 3. 23.> 1. 사건, 사고발생 상황 2. 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3. 순찰 및 산하기관 점검결과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제8조의2 당직근무수당

제8조의2(당직근무수당) (개정 2014.01.02.) ① 당직근무자(재택당직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당직근무수당을 지급한다.(개정 2014.01.02.) ② 당직근무수당은 6만원으로 한다.(개정 2010. 1. 19.)(개정 2014.01.02.,2014.12.30) ③ 당직근무수당은 당직근무를 실시한 해당 주(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를 기준으로, 그 다음 주중에 지급한다. <개정 2026. 3. 23.>

제9조 삭제 2003.9.9

제9조 (삭제 2003.9.9)

제10조 당직근무자의 위치

제10조(당직근무자의 위치) 당직근무자는 당직사령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당직실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만 당직사령의 지시에 따라 당직업무 수행을 위해 당직실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이를 근무지 이탈로 보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26.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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