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

북구 · 공포일 2026-06-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또는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이하 "구"라 한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에 대하여 소송수행 절차와 업무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01.10., 2020.11.30.) 1. “소송”이라 함은 구를 당사자로 하는 민사소송, 행정소송 및 이에 따르는 각종 신청사건을 말한다.<신설 2020.11.30.> 2. “소송수행자” 라 함은 행정소송을 직접 수행하도록 지정받은 공무원을 말한다.<신설 2020.11.30.> 3. “소송대리인”이라 함은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와 민사소송 단독사건에 있어 법원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신설 2020.11.30.> 4. “소송담당자”란 소송대리인을 도와 필요한 업무를 처리 하도록 지명된 공무원을 말한다.<신설 2020.11.30.> 5. “적극행정”이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신설 2020.11.30.>

제3조 소송의 주관

제3조(소송의 주관) ① 모든 소송사건은 해당 소송에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하 “소송주관부서”라 한다)의 장이 수행하고, 소송을 총괄하는 부서(이하 “소송총괄부서”라 한다)의 장은 소송업무를 총괄한다.(개정 1988.09.05, 2011.9.27., 2020.11.30., 2022.12.2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소송주관부서장을 따로 지정 할 수 있다.(개정 2020.11.30.) 1. 둘 이상의 부서나 기관에 관련되는 소송사건<신설 2020.11.30.> 2. 주관부서가 명확하지 않은 소송사건<신설 2020.11.30.>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송사건<신설 2020.11.30.>

제4조 소송서류의 취급

제4조(소송서류의 취급) ① 소송 관계서류를 접수한 문서 취급부서에서는 다른 문서에 우선하여 소송총괄부서장에게 전달하여야 한다.(개정 1988.09.05, 2011.9.27., 2013.01.10., 2022.12.27.) ② 소송 관계서류가 착오 분류되어 접수된 부서에서는 즉시 소송총괄부서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1988.09.05., 2011.9.27., 2022.12.27.)

제5조 소송제기의 요청

제5조(소송제기의 요청) ① 구가 원고가 되어 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소송주관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소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1988.09.05, 2011.9.27., 2020.11.30., 2022.12.27.) 1. 제소 이유서 1부 2. 소송 목적물의 표시 3. 소가 및 당사자 표시 4. 경위서 5. 증빙서류 각 4부 6. 그 밖의 참고사항(개정 2013.01.10.) ② 사업소장이 원고가 되어 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제소 요청을 하여야 한다.

제6조 제소결정

제6조(제소결정) 소송제기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검토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1. 소의 이익 및 승소 가능성 여부 2. 당사자 적격여부 3. 증거자료 조사 4. 고문변호사의 의견

제7조 소송 대리인등의 선임

제7조(소송 대리인등의 선임) ① 구청장은 소송제기 결정시 소송대리인을 선임(소속 공무원중의 대리인도 포함한다)하거나 소송수행자를 지정하고 위임장(별지 제1ㆍ2호서식) 또는 지정서(별지 제3호 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 ② 소송주관부서장은 민사소송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변호사 대리가 강제된 사건의 경우 소송총괄부서장에게 소송대리인 선임을 의뢰하여야 한다.(개정 2020.11.30.) ③ 민사소송규칙에 따라 소속공무원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는 사건 또는 행정소송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거나 소송수행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고문변호사에게 소송을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20.11.30.) ④ 소속공무원 중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때에는 소송대리인 허가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소송대리인 등의 직무

제8조(소송대리인 등의 직무) ① 소송대리인 및 소송수행자는 당해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 1. 변론기일 출석 및 변론 2. 답변서 및 준비서면 작성제출 3. 증거자료 제출 4. 선고내용 특히 가집행 부여 부분에 대한 정확한 보고 5.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자로 하는 국가소송의 경우에는 검찰청 보고ㆍ지휘 관계 사무,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법무부 보고ㆍ지휘 관계 사무 <신설 2022.12.27.> 6. 그 밖에 위임장에 위임된 사항과 수시로 수임 또는 지시받은 사항(개정 2013.01.10., 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2.12.27.) 7.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소송담당자를 두지 아니할 경우에는 소송담당자의 직무 <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2.12.27.> ② 소송대리인 및 소송수행자는 다음 각 호의 소송진행 상황을 수시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의 소송진행 상황 2. 지정된 공판 기일의 보고 3. 소송진행중 새로이 야기된 사항과 예견되는 문제점 4. 패소사건에 있어서는 패소의 내용,원인과 상소에 대한 의견 5. 선고사건 상대방의 상소 여부 확인 6. 그 밖

제9조 소송담당자의 지명

제9조(소송담당자의 지명) ① 구청장은 소송이 제기 되었을 때에는 즉시 사건마다 소송담당자를 지명하여야 하며 지명된 소송담당자는 소송업무에 임해야 한다. 다만, 소속 공무원중에서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소송담당자는 소송주관부서장을 포함하여 3명이상 지명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을 함께 지명할 수 있다.(개정 2020.11.30., 2022.12.27.) ③ 소송총괄부서장은 소송담당자에게 지명장(별지 제5호서식)을 교부하고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를 받는다.(개정 2020.11.30., 2022.12.27.) ④ 삭제<2022.12.27.>

제10조 소송담당자의 직무

제10조(소송담당자의 직무) ① 소송담당자는 소송대리인을 보좌하며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개정 2013.01.10.) 1. 증거 자료의 조사, 수집 및 제출 2. 변론 기일 입회보고(별지 제7호서식) 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개정 2013.01.10.) ② 소송담당자는 해당 소송사건 담당에 있어 소송총괄부서장의 지시를 받으며 소송업무 수행상 일차적 책임을 진다.(개정 1988.09.05, 2011.9.27., 2013.01.10., 2022.12.27.)

제11조 피소된 소송사건의 착수

제11조(피소된 소송사건의 착수) ① 피소된 소송사건의 응소여부는 소장의 면밀한 검토와 관계 증거자료를 종합 검토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② 준비서면, 답변서 등 소송자료는 시안에 따라 결정 작성하되 사건의 핵심과 쟁점의 입증 또는 반증에 필요한 사항을 면밀히 조사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 제3자적인 피소사건

제12조(제3자적인 피소사건) ① 제3자적인 피소사건으로서 직접 구에 이해관계가 미치지 아니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소송 대리인을 선임 또는 소송수행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소송수행자는 항상 사건내용 및 진행상황을 확인하여 구와 직접 이해관계를 가지게 될 것이 예견될 때에는 즉시 소송대리인을 선임 또는 소송수행자를 지정하여 적극적으로 소송수행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