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8조에 따라 이주배경청소년의 한국 사회 정착과 적응을 지원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광산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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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8조에 따라 이주배경청소년의 한국 사회 정착과 적응을 지원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이주배경청소년”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속해 있는 청소년 나. 그 밖에 국내로 이주하여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주배경청소년의 정착과 적응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이주배경청소년 지원방안 마련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ㆍ관리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이주배경청소년의 진로 및 취업을 위한 정보 제공 2. 이주배경청소년과 그 부모에 대한 상담 및 교육 3. 이주배경청소년의 한국어교육 및 사회적응프로그램 지원 4. 이주배경청소년의 심리ㆍ정서 적응을 위한 상담 등 프로그램 지원 5. 이주배경청소년의 자립역량강화를 위한 진로프로그램 지원 6. 이주배경청소년의 교육비ㆍ교통비 등 수당 지원 7. 통ㆍ번역 지원 8. 한국 생활 적응, 진로와 진학, 교류활동 관련 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급 9. 이주배경청소년 문화교류를 위한 축제 등 행사 지원 10.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서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센터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이주배경청소년의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산구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6조 각 호에 따른 지원업무 2. 이주배경청소년 복지에 관한 종합적 안내 3. 이주배경청소년 실태에 관한 조사 및 연구 4. 관련 기관ㆍ단체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센터의 운영을 이주배경청소년과 관련된 법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6.6.30.>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종합적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필요 시 관련 민간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