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적응과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광산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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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적응과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주민”이란 구 관내에 거주하는 등록외국인과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 및 그 자녀 등을 말한다. 2. “다문화가족”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3.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단체”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위)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주민과 동일하게 구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구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위하여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구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다음 해 외국인주민 지원시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외국인주민 지원 시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의 수 등 외국인주민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 하여야한다. ⑤ 구청장은 주민과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다문화 수용성 증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①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등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 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한다. ② 제1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재해, 질병 등으로 인해 긴급한 구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상호문화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ㆍ홍보ㆍ행사 2.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3. 경제활동을 위한 직업교육ㆍ훈련 4. 고충ㆍ생활ㆍ법률ㆍ취업 등에 관한 상담 및 다국어 생활정보 제공 5. 보건의료 및 응급구호 6. 각종 문화ㆍ체육행사의 개최 7. 외국인주민 자녀 보육ㆍ교육사업 8. 외국인주민의 국적취득 비용 지원 9. 의사소통을 위한 외국어 통역ㆍ번역 서비스 제공 10.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전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7조(시책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과 심의를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외국인주민 지원 시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개정 2026.6.30.>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를 민간위원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 부구청장, 교육청ㆍ경찰서ㆍ고용지원센터ㆍ출입국관리사무소 등의 부서장이 추천하는 자 2. 민간위원 : 외국인주민 지원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주민과 지역사회에 적극 참여하거나 성공적인 정착을 한 외국인주민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④ 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 및 심의기능을 수행한다. 1. 외국인주민지원시책 기본계획 및 계획의 변경, 개별시책 2.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 3. 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외국인주민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구현에 관한 사항 5. 외국인주민 명예통장 위촉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6.30.>
제12조(외국인주민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절차 및 방법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6.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