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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영유아 보육 조례

광산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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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의 규정에 따라 보육의 공공성 강화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영유아 육성 및 보호자의 원활한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의 보장을 통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12.27)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ㆍ 그 밖에 어린이집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제3조 책임

제3조(책임)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개정 2026.6.30.> ② 보육교직원은 영유아의 인권보장 및 기본적 인권실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 보육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6.30.>

제4조 설치

제4조(설치)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구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산구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6.6.30.>

제5조 구성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며 위원은 어느 한쪽의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7)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2. 보육전문가 3. 관계공무원 4. 어린이집 원장 5. 보육교사 대표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육정책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6조 기능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구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ㆍ위탁에 관한 사항 다만, 구립어린이집의 운영ㆍ위탁에 관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은 제외한다. (단서신설 2017.12.27) 3.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4. 보육교사 자격증을 받기 위한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원장 및 보육교사의 보수교육 실시 위탁에 관한 사항 (신설 2019.12.26.) 6. 도서ㆍ벽지ㆍ농어촌지역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신설 2019.12.26.) 7.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신설 2019.12.26.)

제7조 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ㆍ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촉 해제

제8조(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 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3. 위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된 기밀 등을 누설하거나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9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제10조 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 및 어린이집의 위탁제 선정 등의 심의 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1조 위원의 수당

제11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게는 예산의 범위에서ㆍ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개정 2017.12.27)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보육수요와 공공성을 감안하여 일정 수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7.12.27) ② 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설치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7) 1.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 2. 삭제 (2019.12.26.) 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지역 ③ 제1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제6조에 따른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9.12.26.) ④ 「주택법」제2조제3호에 따른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7호에 따른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운영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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