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주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구민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여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광산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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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주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구민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여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라 함은 세계인권선언 및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1호에 따른 인권을 말한다. (개정 2016.5.25) 2. "구민"이라 함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사람, 체류하고 있는 사람, 구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노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7.17., 2026.6.30.> 3. "공무원 등"이란 구 소속 공무원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6.6.30.>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권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인권보장 및 인권증진을 위한 조직과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 등을 마련하고, 공무원 등에 대한 인권교육을 제도화하는 등 행정 전반에서 구민의 인권을 보장ㆍ증진하기 위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구민의 참여) 구민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인권의식의 실천에 노력하고, 구의 인권시책 시행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인권정책 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인권증진 기본 방향 2.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의 추진목표 및 실천계획 3. 구민의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시책 4. 인권증진에 관한 협력체계 구축 5.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6. 그 밖에 인권을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각종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을 종합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매년 제11조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산구인권보장및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연도별 시행계획 및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26.6.30.>
제8조(공청회)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열어 구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9조(인권교육 실시)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연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구 소속 모든 공무원 등 2. 구의 출연과 재정보조를 받는 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람 ② 구청장은 구 소재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서 인권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권장ㆍ지원하여야 한다.
제10조(인권증진활동 단체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인권증진 시책 추진을 위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의 절차 및 방법 등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6.5.25, 2018.10.10., 2026.6.30.>
제11조(위원회 설치) ① 주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시책에 대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6.5.25) 1.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대한 사항 3. 제16조에서 정한 인권영향평가 요구 및 개선 등의 권고 사항 4. 인권상황 실태조사, 인권교육에 관한 자문 5. 그 밖에 구청장,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안한 사안 등
제1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개정 2016.5.25) ② 위원은 인권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청장이 임명ㆍ위촉하며, 구 인권 업무 담당 부서의 국장 및 사회복지관련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의회가 추천하는 사람<개정 2026.6.30.> 2. 교육, 법률 인권, 주민자치 관련 활동가 또는 전문가로서 관련 인권단체,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구민으로서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과 참여의지를 소명하여 공개모집에 지원한 사람 4. 그 밖에 인권증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구청장은 위원을 임명할 때에는 어느 한 쪽의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2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9.30.>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6.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