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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관광진흥 조례

광산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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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의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광객”이란 국외 또는 다른 시ㆍ도에 거주하는 사람이 관광을 목적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를 방문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6.6.30.> 2.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3. “관광사업자 단체”란 법 제41조 및 제45조에 따라 설립한 협회 등 관광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단체를 말한다. 4. “관광상품”이란 관광자원, 숙박시설, 교통수단, 관광코스 등 관광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판매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말한다. 5. “관광기념품”이란 관광객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개발 및 제작되는 공예품, 토산품, 특산품, 민예품, 농ㆍ축ㆍ임산물, 가공품 등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제품의 일체를 말한다.<개정 2026.6.30.>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삶과 균형을 이루며 지역경제와 상생발전 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관광자원의 개발을 장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관광진흥종합발전계획 수립ㆍ시행

제5조(관광진흥종합발전계획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구의 지속 가능한 관광 발전과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관광진흥을 위한 관광진흥종합발전계획(이하 “관광종합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관광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광진흥의 목표와 전략 2. 국내외 관광 여건과 관광 동향 3. 관광객 유치 촉진 및 지원방안 4. 5대 핵심 관광수용시설(음식, 숙박, 교통, 안내, 쇼핑) 확충 및 여건 개선방안 5. 관광자원의 보호ㆍ개발ㆍ이용ㆍ관리 및 환경보전 6. 무장애 관광인프라 확충 및 환경조성 7. 체류형관광 활성화 8. 관광안전과 위기관리 대책 9.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관광종합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관광 관련 전문가, 기관ㆍ단체, 구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관광종합계획에 따른 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관광통계

제6조(관광통계) ① 구청장은 구의 관광종합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고 관광산업에 활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관광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광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실태조사를 하거나, 공공기관ㆍ연구소ㆍ법인ㆍ단체ㆍ민간기업ㆍ개인 등에게 용역을 주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작성된 관광통계를 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제7조 관광진흥사업

제7조(관광진흥사업) 구청장은 관광객 유치 또는 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구 관광자원을 활용한 국내ㆍ외 관광객 유치 사업 2. 관광상품 및 관광프로그램 개발ㆍ홍보ㆍ판매 및 팸투어 사업 3. 관광지 홍보를 위한 관광홍보물 제작 및 배포 4. 관광 기념품 또는 사진 등 공모전 추진 5. 관광객 편의증진을 위한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개선 6. 문화, 체육, 여가활동, 자연생태,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 사업 7. 관광지 등을 연계하는 교통수단 운영 지원 사업 8. 주민 주도 관광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9.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8조 관광진흥사업 지원 등

제8조(관광진흥사업 지원 등) ① 구청장은 민ㆍ관 협력을 통한 창의적인 정책개발 및 효율적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자 단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조금의 지급방법과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따른다.<개정 2026.6.30.>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구의 재정지원으로 축제, 회의 등의 행사에 참석한 경우 2. 정치, 종교행사 등 그 밖에 관광목적이라 할 수 없는 경우 3.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 불분명한 경우

제9조 업무의 위탁 및 해지

제9조(업무의 위탁 및 해지) ① 구청장은 관광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7조의 각 호에 따른 사업 일부 또는 전부를 관광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에 따른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개정 2026.6.30.>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받은 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구청장의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거나 불이행하였을 경우

제10조 관광기념품 등 지급

제10조(관광기념품 등 지급) 구청장은 관광활성화를 위해 구가 추진하는 축제 및 이벤트 등 관광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광기념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관광협의회의 설립 및 기능

제11조(관광협의회의 설립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법 제48조의9에 따라 지역의 관광진흥을 위하여 광산구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설립을 허가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법 제48조의9제4항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12조 협의회 지원 등

제12조(협의회 지원 등) ①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는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와 사업 수익금 등으로 충당하며, 구청장은 법 제48조의9제4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협의회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정관으로 정하되,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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