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건강과 복리증진 및 이웃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광산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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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건강과 복리증진 및 이웃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장강박”이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행동장애를 말한다. 2 “저장강박 의심가구”란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행동장애의 일종인 저장강박이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3 “보호의무자”란 저장강박으로 인한 행동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과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 또는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6.6.30.> ② 구청장은 저장강박 재발방지를 위한 관리 및 정신 상담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인권 보호 등에 힘써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광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구민 중에서 저장강박 의심가구로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2.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4.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가구 5. 「기초연금법」에 의한 기초연금수급자 가구 6.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제5조(지원내용) ①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생활폐기물 수거 지원 2.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3.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정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 등 정신건강 전문기관과 연계 지원 4.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지원 5. 그 밖에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건강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에 대한 지원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할 경우에는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진행하되, 보호의무자가 없는 경우 주민등록 관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에 따라 결정한다.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발굴 및 지원을 위하여 관내 저장강박 의심가구 현황, 가구 특성 및 생활실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7조(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현장에 지원된 자원봉사자에 대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6.30.>
제8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지역사회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