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강가정기본법」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하여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설치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가족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5.17., 2026.6.30.>
광산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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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강가정기본법」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하여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설치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가족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5.17., 2026.6.30.>
제2조(명칭 및 설치) ① 명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가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23.5.17., 2026.6.30.> ② 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개정 2026.6.30.>
제3조(기능) ①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주민 대상 가정문제 예방ㆍ상담 및 교육 2. 지역사회에 맞는 건강가정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3. 가정생활문화운동 전개 4. 지역사회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5.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조사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② 센터는 제1항의 기능 중에서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4조(시설) 구청장은 제3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센터가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실ㆍ상담실ㆍ자료실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조직) ①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부족 등으로 사업수행이 부득이한 경우 비상근(겸직)으로 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 근무하여야 하며,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가정사를 두어야 한다.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센터의 사업수행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또는 자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센터 내 자체 규정으로 정한다. ③ 센터는 위원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자원봉사자) ① 센터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는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센터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강사) ①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센터는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 ① 센터 운영은 구청장이 한다. ② 구청장은 센터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적합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등「민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 2. 「고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3.「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3호에따른사회복지법인 4.「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제2조에따른공익법인 5.「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따른건강가정사업관련비영리단체 6.「협동조합기본법」제2조제3호에따른사회적협동조합 7.그밖에여성가족부장관이건강가정사업을위한시설및전문인력을갖추었다고인정하는비영리법인또는단체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센터의 위탁운영기간은 5년으로 하되, 재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20.7.17.) ④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6.6.30.>
제10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할 때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구와 체결한 약정서를 준수하여야 하고 그 밖에 위탁운영에 관하여 구청장이 점검결과에 따라 지도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ㆍ결산 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완료되고 재계약이 없을 경우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구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주민참여) ①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구청장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의견제출이 있는 경우 구청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관련 기관과 연계 추진) 구청장은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지역사회 가족 관련 기관ㆍ단체와 연계하여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