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구, 기업, 시민사회단체 및 주민이 해야 할 사항을 정하고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 시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광산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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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구, 기업, 시민사회단체 및 주민이 해야 할 사항을 정하고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 시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제2조(기본이념) ① 모든 주민이 상호 협력하여 외국인주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국적과 피부색, 인종과 민족, 언어와 문화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며,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고 성숙한 다문화 사회로 나아감으로써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조화롭게 번영하는 광산을 만들어 나가는 것을 이 조례의 기본이념으로 한다.(개정 2020.6.10.) ② 외국인주민을 위한 모든 시책은 인권 증진을 기조로 하여 수립되고 시행되어야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11.14) 1.“인권”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말한다. 2.“외국인주민”이라 함은 구 관내에 90일 이상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는 자 등을 말한다.
제4조(대상) 구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삭제 2016.5.25)
제5조(광산구의 책무)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외국인주민을 위한 인권 증진 시책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외국인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26.6.30.> ② 구청장은 외국인주민이 광산구의 공공시설을 이용하거나 시책에 참여함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외국인주민 등의 권리 및 책무) ① 외국인주민은 자신의 법적인 지위에도 불구하고 인권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주민은 외국인주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지역사회 인권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외국인주민은 기초질서 준수 등 주민으로서 의무를 다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기업 및 시민사회단체의 책무) ① 기업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정을 준수하며 사업장에서의 부당행위와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사회단체는 외국인주민을 위한 인권모니터링, 인권문화확산, 지역주민 인권의식 고양 등 지역사회 인권 증진 활동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외국인주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인권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인권보호 및 증진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인권보호 및 증진 활동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3. 인권의식 함양 및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외국인주민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 기본계획을 매 4년마다 수립ㆍ시행한다.
제9조(외국인주민에 대한 인권 증진) ① 구청장은 외국인주민에 대한 차별행위와 인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공기관, 기업, 시민사회단체, 주민, 다문화 가족 등을 대상으로 인권교육, 다문화 이해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인권침해 발생시 권리구제절차에 필요한 법률상담지원, 언어지원, 정보제공 등 편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인권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외국인주민 인권관련 시책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각종 현황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외국인 인권 증진에 관한 시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3.12.19., 2026.6.30.>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보고서 작성 등) 구청장은 매년 전년도의 인권 증진 활동내용과 시책추진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광산구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위원회에 제출하고 그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각호에합치하는사항은공개하지아니할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