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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광산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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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제61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5ㆍ18민주유공자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5ㆍ18민주화운동”(이하“5ㆍ18”이라 한다)이란 1980년, 국가권력을 찬탈하려는 신군부의 계엄령 선포와 민주인사 구금 등 폭압적 조치에 맞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이들 시민에 대한 계엄군의 무차별적 살상 등에 저항해 1980년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범시민적 항쟁과, 이후 이루어진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요구, 정신계승 투쟁 등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2. “5ㆍ18관련단체”란 5ㆍ18관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다음 각 목의 단체를 말한다. 가. 희생자단체 나. 유족단체 다. 기념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법인 또는 단체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5ㆍ18 기념사업 지원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책무

제4조(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5ㆍ18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발굴하고 적극 지원해야 한다.<개정 2026.6.30.>

제5조 추진사업

제5조(추진사업) 구청장은 광산구 지역 5ㆍ18을 기념하고 민주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 4. 14.> 1. 희생자 추모사업 2. 정리ㆍ계승 사업 3. 민주시민의식 고양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4. 관련 자료의 수집과 정리를 통한 전시ㆍ출판ㆍ학술 및 문화사업 5. 마을버스 무료승차 등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일 취지에 맞는 지원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사업지원

제6조(사업지원) 구청장은 제5조의 추진사업을 수행하는 5ㆍ18관련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5ㆍ18기념 및 정신계승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근거하여 5ㆍ18관련단체 등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26.6.30.>

제8조 관계 기관과의 협력

제8조(관계 기관과의 협력) 구청장은 5ㆍ18기념 및 정신계승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관계기관ㆍ관련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제9조 표창

제9조(표창) 구청장은 5ㆍ18기념 및 정신계승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포상 조례」에 근거하여 표창할 수 있다.<개정 2026.6.30.>

제10조 보조금의 관리

제10조(보조금의 관리) 5ㆍ18 기념사업 지원 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6.6.30.>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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