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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광산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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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3조 및 제161조에 따라 국가유공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과 자주적인 활동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보훈회관(이하 "회관"으로 한다)을 두고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25., 2021.12.31., 2026.6.30.>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회관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내상로33번길 46(송정동)에 둔다.<개정 2012.11.14., 2026.6.30.>

제3조 사업

제3조(사업) 회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회의실 운영 2. 보훈대상자를 위한 복지사업 3. 그 밖에 수익사업

제4조 관리

제4조(관리) ① 회관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직접 관리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조에 규정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2.11.14., 2026.6.30.>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의 운영관리를 수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탁허가신청서를 제출하고 구청장은 신청자 중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수탁자로 허가한다. ③ 삭제 ④ 삭제

제5조 보증금 및 사용료

제5조(보증금 및 사용료) ① 수탁자는 계약체결 시 보증금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보훈단체는 감면할 수 있다. ② 전항의 보증금 및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제6조 수탁자의 의무

제6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운영을 허가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국가유공보훈대상자 복지증진에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운영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새로운 시설을 신축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신축하고, 준공과 동시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개정 2026.6.30.> 4.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없이 기존시설을 변경할 수 없다. 5.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 감독

제7조(감독) ①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에게 수탁자의 시설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에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검사 및 조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 위탁의 취소

제8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 운영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는 보훈회관 설치목적 또는 제6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는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수탁자는 위탁허가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4.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경우 5. (삭제 2001.01.10)

제9조 손해배상 등

제9조(손해배상 등) 수탁자가 구청장의 허가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및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0조 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6.6.30.>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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