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및 시설과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광산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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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및 시설과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41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그 심의 및 자문기관을 말한다.<개정 2026.6.30.> 2. “실무협의체”란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협의체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두는 그 조직을 말한다. 3. “실무분과”란 법 시행규칙(이하 “부령”이라 한다) 제6조제5항에 따라 실무협의체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두는 그 조직을 말한다. 4.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동협의체”라 한다)”란 법41조제7항 및 부령 제7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 동 단위 사회보장 관련 서비스가 필요한 사회적 배려계층 주민 발굴ㆍ자원연계 등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동 행정복지센터에 두는 조직을 말한다.(개정 2018.7.31, 2019.02.15., 2026.6.30.>
제3조(기능) 대표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건의하거나,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9.02.15.)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시행, 변경,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 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동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9.02.15) 6.「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7. 구청장이 지역사회보장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9.02.15.) 8.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9.02.15)
제4조(적용범위)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대표협의체)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법 제41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실무협의체위원장, 동협의체 위원장 2인, 사회보장업무담당국장ㆍ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19.02.15) ③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 위원 각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제6조(실무협의체) ①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 검토ㆍ협의ㆍ건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그 역할조정ㆍ협력 4. 법 제35조의 지역사회보장계획 관련 모니터링 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표 관련 모니터링 6. 그 밖에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검토를 요구하는 사항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ㆍ 10명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보장ㆍ보건의료ㆍ고용ㆍ주거ㆍ교육 업무 책임자, 실무분과장 및 동 협의체 위원장 2인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1.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보장사업을 행하는 기관ㆍ단체의 실무책임자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ㆍ단체의 실무책임자 4.
제7조(실무분과) ① 실무분과는 분야별 분과장과 총무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분과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분과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실무협의체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9.02.15) ③ 분과위원은 실무협의체 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보장ㆍ보건의료ㆍ고용ㆍ주거ㆍ교육업무담당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제8조(동협의체) ① 동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하여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동협의체를 둔다.(개정 2018.7.31.) ② 동협의체는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1. 관할 지역 내의 저소득 주민ㆍ아동ㆍ노인ㆍ장애인ㆍ한부모가족ㆍ다문화가족 등 사회보장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발굴 업무 (개정 2019.02.15.)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3. 지역사회 보호체계 구축ㆍ운영 (개정 2019.02.15) 4. 참여하며 나누는 복지문화에 기여 (신설 2022.12.30) 5.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동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추천하고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02.15.) 1.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실무자 2. 사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4. 주민자치위원, 통
제9조(위원명단 공개) 구청장 또는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은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동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 위원을 위촉 또는 임명한 때에는 해당 위원명단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단, 동협의체는 동 위원장의 경우에 한해서 적용될 수 있다. (개정 2019.02.15) (개정 2022.12.30.)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실무분과장은 해당 실무분과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를 대행한다. ③ 실무분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총무가 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등) ① 각 협의체의 위원이 부령 제5조제3항, 제6조제3항 및 제7조제5항에 따른 임기 중 위촉해제 된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단,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아니한다. ② 구청장 또는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각 협의체의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제12조(사무국 및 직원)(개정 2019.02.15)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국과 상근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41조제2항에 관한 사항 2. 행정실무 및 예산 회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