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 기본법」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광산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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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 기본법」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없애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개정 2022.2.11.)
제3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개정 2026.6.30.> ② 모든 구민은 관계법령 및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양성평등 정책 수립 및 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6.30.>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발굴,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양성평등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그 밖의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양성평등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을 기본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양성평등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6.6.30.>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방안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공기관이나 그 밖의 법인ㆍ단체, 전문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양성평등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양성평등 정책의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자문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용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6.6.30.>
제7조(분과위원회)(신설 2022.2.11.) ① 위원회의 소관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개정 2019.5.20.) 1.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 2.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제30조에 따른 단체 등의 지원 4.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 5.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6.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및 성인지 예산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2.2.11.) 7. 성평등 교육에 관한 사항 (신설 2022.2.11.) 8.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여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기금 운용계획 2. 기금 지원 대상 사업의 선정 및 지원 범위 3. 기금 결산 4. 기금 운용의 적정 여부 및 성과분석 5. 그 밖에 기금 운용과 양성평등 정책에 관련된 사항 ③ 위원회는 구청장에게 양성평등 촉진을 위한 정책제안이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5.11.19.> ③ 양성평등업무 담당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개정 2019.5.20.) 1. 양성평등 정책과 도시공간 정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여성ㆍ가족정책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인이상 5. 양성평등 실현을 목표로 활동하는 단체 대표 또는 단체의 추천인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각 1명 두되, 간사는 양성평등업무 담당 과장이, 서기는 담당 팀장이 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9.30.>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으로서 품위손상을 하거나 위원회의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