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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조례

광산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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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으로써 광산구의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으며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이란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약물 등의 문제를 가진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직접 돌보거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개정 2026.6.30.>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 방침 및 세부 계획 2.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체계 구축 및 기관 협력 방안 3.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상담, 조언 및 일상생활 지원 등을 담당하는 인력 확보 방안 4. 그 밖에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5조의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내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근로, 교육, 가족돌봄 및 부양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2.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ㆍ정서 지원사업 3.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교육 및 취업 지원사업 4.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문화ㆍ체육활동 지원사업 5.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수당 지원사업 6. 가족돌봄에 필요한 용품 지원사업 7.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사업 8. 그 밖에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개인이나 기관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6.6.30.> ③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추가 지원의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 업무 등의 위탁

제8조(업무 등의 위탁)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을 위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6.6.30.>

제9조 중복지원의 제한

제9조(중복지원의 제한)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 환수조치

제10조(환수조치) 구청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제7조의 지원을 받았을 때에는 이미 지원한 지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11조 비밀유지 의무

제11조(비밀유지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을 위하여 관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관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요청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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